반응형 부동산명도1 부동산 명도 집행시 명도 판결 이후에 점유자가 바꼈을 경우 대처법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당사자항정효에 관하여..) 태풍이 몰려오는 주말, TF 업무가 있어 사무실에 나왔다. 나온김에 요즘 업무에 화두인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서의 당사자항정효에 관하여 정리를 해보고자 한다. 우리가 명도소송을 할때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도 진행한다는 전제하에 순서는, 1. 부동산 명도 소장 접수 2.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3.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담보제공 4.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결정 도달 이후 2주 이내 해야함) 5. 부동산 명도 소송 진행 6. 부동산 명도 집행 신청 7. 집행 계고 8. 본집행 순서로 진행된다. 그런데 흔히 많이들 착각하는것이 승소 판결 이후 집행을 하러 갔을때 실질 점유자가 바꼈을 경우, 즉,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집행시까지는 피고가 점유를 하고 있었는데, 모종의 사유로 그 이후에 갑자기 제.. 2019. 7.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