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남자가사는법/lawhow

부동산 명도 집행시 명도 판결 이후에 점유자가 바꼈을 경우 대처법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당사자항정효에 관하여..)

by Hyeon:) 2019. 7. 20.
반응형

태풍이 몰려오는 주말, TF 업무가 있어 사무실에 나왔다.

나온김에 요즘 업무에 화두인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서의 당사자항정효에 관하여 정리를 해보고자 한다.

 

우리가 명도소송을 할때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도 진행한다는 전제하에 순서는,

 

1. 부동산 명도 소장 접수

2.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3.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담보제공

4.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결정 도달 이후 2주 이내 해야함)

5. 부동산 명도 소송 진행

6. 부동산 명도 집행 신청

7. 집행 계고

8. 본집행

 

순서로 진행된다.

 

그런데 흔히 많이들 착각하는것이 승소 판결 이후 집행을 하러 갔을때 실질 점유자가 바꼈을 경우,

즉,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집행시까지는 피고가 점유를 하고 있었는데,

모종의 사유로 그 이후에 갑자기 제3자가 부동산을 실질 점유하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것인지에

대해서 실무상 많은 고민이 따를것으로 생각된다.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효과에 대한 학설

 

이에 대해 강제집행 실무제요를 보더라도 두가지 설이 대립을 하고 있는데,

 

 

1.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집행을 했기 때문에 가처분의 효과로 제3자를 퇴거 시킬 수 있다.

 

2.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효과는 판결까지만이고 가처분 효력만으로 제3자를 퇴거 시킬수는 없다.

 

 

실무에서는 두번째 설을 채택하고 있다.

 



 

즉,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민사 판결은 당사자에게만 효력을 미치기 때문에 제3자가 점유시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해야하지만,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서 집행을 완료했다면, 가처분 결정 이후에 점유를 한 제3에

대해서는 다시 처음부터 명도소송을 진행할 필요는 없지만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승계집행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의 '당사자항정효'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 대법원 판례가 있다. (승계집행문에서 자주 사용하는 판례이니 꼭 숙지를 ^^;)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59118 판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그 목적물의 점유이전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유가 이전되었을 때에는 가처분채무자는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여전히 그 점유자의 지위에 있다는 의미로서의 당사자항정의 효력이 인정될 뿐이므로, 가처분 이후에 매매나 임대차 등에 기하여 가처분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은 제3자에 대하여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 자체의 효력으로 직접 퇴거를 강제할 수는 없고, 가처분채권자로서는 본안 판결의 집행단계에서 승계집행문을 부여 받아서 그 제3자의 점유를 배제할 수 있을 뿐이다.'

 

 

 

결론

 

명도집행 너무 힘들다.. ㅋㅋ;;; 어제 신청한 승계집행문 잘 나왔으면 좋겠다. ㅋㅋ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