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압류1 주권이 미발행된 비상장 주식(주식 발행 6개월 후)을 가압류 할때 신청취지는? 실무를 하다보면 정말 여러 난관에 봉착할때가 있다. 그럴때마다 실무제요를 펼쳐보고, 법률신문 등을 통해 리서치를 해서 최종적으로 취지를 확정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주식가압류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런데 가압류야 뭐, 흔히 하는 채권가압류 형식을 취하면 될꺼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큰 오산이 되었다. -_- 주식가압류 방법은 여러가지다. 우선 주식은 크게 상장 주식과 비상장 주식으로 나눈다는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실무에서 가장 크게 많이 하게 되는 압류의 경우 대부분 작은 개인간의 소송이기 때문에, 비상장 주식이 대부분일텐데. 이럴 경우 주권의 발행 여부를 가지고 신청취지가 달라지며, 더 나아가 강제집행 단계에서 집행 방법 역시도 크게 달라지는 것 같다. 주권이 미발행 되었으나 주.. 2019. 10.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