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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자가사는법/lawhow

주권이 미발행된 비상장 주식(주식 발행 6개월 후)을 가압류 할때 신청취지는?

by Hyeon:) 2019.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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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를 하다보면 정말 여러 난관에 봉착할때가 있다.

그럴때마다 실무제요를 펼쳐보고, 법률신문 등을 통해 리서치를 해서 최종적으로 취지를 확정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주식가압류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런데 가압류야 뭐, 흔히 하는 채권가압류 형식을 취하면 될꺼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큰 오산이 되었다. -_-

 

 

 

주식가압류 방법은 여러가지다.

 

우선 주식은 크게 상장 주식과 비상장 주식으로 나눈다는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실무에서 가장 크게 많이 하게 되는 압류의 경우 대부분 작은 개인간의 소송이기 때문에,

비상장 주식이 대부분일텐데.

 

이럴 경우 주권의 발행 여부를 가지고 신청취지가 달라지며, 

더 나아가 강제집행 단계에서 집행 방법 역시도 크게 달라지는 것 같다.

 

 

주권이 미발행 되었으나 주식 발행이 6개월이 지난 비상장 주식의 청구취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인터넷에 떠도는 신청취지로 보정을 하다가,

결국에는 판사님이 내려준 보정을 통해 가압류가 인용되어 혹시 필요한 사람이 있을까 하여

공유를 하고자 한다.

 

 

아래 취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1. 주권이 미발행 된 주식일 것.

2. 주식이 발행된지 6개월이 지났을 것.

3. 비상장 주식일 것.

 

위 3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신청취지 -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가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주식에 대한 이익배당금의 지급, 잔여재산의 분배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여담으로 별지의 경우 아래 내용을 서술하면 된다.

 

[별지]

 

1. 회사명 : 주식회사 ㅇㅇㅇㅇ (법인등록번호 : ㅇㅇㅇㅇ-ㅇㅇㅇㅇㅇ)

납입자(주주명) : ㅇㅇㅇ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식

수량 : ㅇㅇㅇ주

1주의 금액 : ㅇ,ㅇㅇㅇ원 

액면금 합계액 : ㅇ,ㅇㅇㅇ원 (수량 x 1주의 금액 으로 계산)

 

청구금액 : ㅇ,ㅇㅇㅇ원 (액면금 합계액과 동일)

 

 

 

ㅁ 결론

 

겁나 어렵다. 진짜.

상장 주식 가압류는 더 어렵다는데. (hts 사용 증권사를 압류해야 하기 때문에.) 

차라리 부동산 가압류 10번 하는게 더 편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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