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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자가사는법/lawhow

장기렌트카도 이제 대리운전 가능하다!!

by Hyeon:) 2021.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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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이맘때쯤부터 렌트카의 임차인이 주취상황에서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를 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사, 렌트카공제조합에서 사고를 낸 대리운전기사를 상대로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했었고,
법원에서 구상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는 기사가 엄청 나왔었다.




뭐, 나야 술 마실때는 그냥 택시타고 가거나 그러니까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았는데,
가끔 예상치 못하게 술을 마실 경우, 장기렌트카 운전자다 보니까 대리운전을 부를 수 없어서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한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위 case 소송으로 쏠쏠히 땡기는 로펌이 바로 내 첫 삼실이였다는 것이다 -_-




그런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을 개정해서 장기렌트카도 이제 보험 걱정 없이,
대리운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단다.





즉, 위 표는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의 개정 전과 개정 후를 비교한 표인데,

개정 전에는 표준약관의 제15조(금지행위)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자 또는 무면허자에게 운전을 시키는 행위를 금지하지만,

약관 개정을 통하여,
운전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 운전자가 주취, 신체부상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하여 대리운전 용역제공자에게 운전을 대리하게 한 경우 는 제외하게 함으로써,
대리운전 기사님들이 만약 장기렌트카를 대리운전 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사, 렌트카공제조합으로부터 구상권 청구를 당하는 일이
이제는 없게 되었다.




사실 개정 전에도 대리운전은 제3자 운전 금지조항에서 제외 된다는 게 법률가가 아닌 사람들의 생각이였을텐데,
정말 약관 해석이 기가 막히게 되는 바람에 그간 대리운전 기사님들만 피봤던 것.
(뭐 엄밀히 말하면 대리운전 보험 개발 당시 렌트카라는 변수를 고려 못했었고, 최근에 장기렌트 시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도 원인이겠지만)

그리고 나 역시도 대리가 안되서 그동안 강제 금주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ㅋㅋㅋ



이제 맘껏 퍼마시자 남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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