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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자가사는법/lawhow

비상장주식 압류 및 양도명령에 대한 소고

by Hyeon:) 2021.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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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급적이면 시마이 친 사건에 대해서는 생각 안하려고 하는데,
다른건 다 미련없이 접고 나왔는데, 나온지 2달의 시간이 지나도 마무리를 짓지 못해서
아직까지 찜찜하게 남아 있는 것이 바로 비상장주식 압류 및 양도명령에 관한 것이다.



처음 비상장주식압류 및 양도명령을 경험한 것은 채무자를 대리하면서부터였는데,


비상장주식 압류명령에 이어서 양도명령이 날라오자 마자 우리는 채무자를 대리하는 위임장을 제출했고,


이어서 법원의 명령에 따라 채권자의 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법원은 우리의 답변 내용을 따르지 않고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도명령을 내려주었다.
(당시에는 몰랐는데 결과론적으로 위 답변서를 제출한 행위는 채무자 입장에서 자살골을 넣는 격이였다)




시간이 흘러 우리가 채권자의 입장에서 비상장주식 압류 신청을 했는데,


이게 압류 명령의 경우 제3채무자가 송달을 받지 못하면 일반 민사소송과는 다르게 공시송달이 안되는지라,


제3채무자의 송달 가능 주소를 파악하느라 거진 몇달이 소모 되었고,


제3채무자에게 겨우 송달 시켜서 압류 명령의 효력이 발생을 하자,


법원에서는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가 제3채무자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답변하라고 하였으나,


제3채무자가 이를 응하지 않아서 문제가 된 사안.



+@로 법원에서는 비상장주식이다 보니 1주의 가격에 대해 감정신청을 하라고 하였으나,
법인에서는 의뢰인이 추가로 감정비용을 낼 여력이 없다고 본 것인지 감정신청이 불필요하다는 식으로
나에게 오더를 내렸었다.



그런데 다른 법인에서 진행한 사건들을 보니 (뭐 그래봐야 블로그지만) 처음 양도명령을 할때부터
회계법인에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등을 보내서 주식평가보고서를 같이 첨부하여 법원에서 1주당 금액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게 하였고, 바로 양도명령이 내려 온 것 같았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이 사건도 주식평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주주명부도 함께 제출을 했더라면
진작에 양도명령이 내려 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아쉬움.



뭐, 이제 끝났으니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뭔가 아쉬움과 궁금증에 (무슨 미련이 이리도 남았는지, 좋게 끝난 법인도 아닌데)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을 해봤는데,


해당 회사가 거래하는 세무사 사무실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한 것 같았다.



내가 냈던 아이디어였는데, 그때는 뭐 "그 세무사가 채무자 편인데 해줄 것 같냐?" 라는 식으로 겁나 꼽주더만...



참나~ 어이가 없네.




잠이나 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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