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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자가사는법/lawhow

가압류, 가처분 사건의 소송비용확정신청에서 1/2 감액의 의미

by Hyeon:) 2021.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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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진행하면서 나 조차도 많이 헷갈리는 게 소송비용확정신청의 범위인데,
이게 그냥 별 생각없이 의뢰인이 결제한 카드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때려넣고
1심에서 XX원 결제했으니까 법원에서 알아서 계산해주세요~ 하고 무지성으로 때려 넣어서 법원 결정 받으면
실무자 입장에서는 정말 편하게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예전에 의료사건에서 청구금액 다 계산해서 불리한 내용이 있을 경우 해당 심급을 제외하고 청구한다던지,
(보통은 이런 경우 원고일부승 판결이 나와서 소송비용을 서로 상계해야 하는데, 해당 심급에서 감정비용이 거하게 들어갔을 경우이다)

혹은 과거 결정을 들어가며 해당 금액은 얼마만큼 인정되야 한다라는 주장을 해서 결국에는 우리 삼실에서 주장한 내용이 인용되어서,
무지성으로 때려넣었을때보다 의뢰인한테 더 이득이 되는 결정을 받아낸 적이 여러번 인지라,
소송비용확정 신청시 항상 예상가액 산출하고 진행하는 편이다.
(개인적으로 소송비용확정에서 무지성으로 때려넣는 삼실은 정말 무책임한 거 or 무식하면 용감한 거라고 생각함
아니면 경험이 없어서 그런 것이든지 ㅋㅋㅋㅋ)



그런데 최근 가압류, 가처분 사건에서 변호사보수를 산정할때 일반 소송(민사, 가사, 행정) 보다 변호사 보수 공식 값에서 1/2를 하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과연 이게 실제 지급한 보수에서도 1/2가 적용되는 지 헷갈리는지라, 관련 자료를 찾아봤는데 마땅한 자료가 안나와서 답답했었는데,
예전에 진행한 사건에서 동일한 결정을 받은 게 있어서 한번 나중에 복습 차원에서라도 정리를 해보고자 한다.


자, 그러면 법령을 보자.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산입할 보수의 기준) 항목을 보면,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 그 명령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사건에 있어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는 지급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다만,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한한다. 라고 되어 있다.





즉, 정리를 하자면

(1) 가압류, 가처분 사건에서 소송비용 신청을 하려면 심문기일이 잡혀야 한다.

(2) 심문기일이 잡히고 결정문에 내가 상대에게 변호사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으면 피보전권리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내가 지급한 변호사 보수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산출한 값을 비교하여 더 소액을 적용한다는 뜻이 되는데.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산출한 값에서 가압류, 가처분 사건이기 때문에 1/2 을 하는 것은 알겠는데,
과연 실제 지급한 변호사 보수도 1/2 해서 결정이 나오느냐? 문구 상으로는 뭔가 너무 아리송한지라,





마침 예전에 받았던 결정을 찾아보니…



이렇게 명쾌하게 나왔다. ㅋㅋㅋ

실제 지급한 변호사 보수액 vs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계산한 값의 1/2 를 비교하여,
더 소액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고,

실제 지급한 변호사 보수액은 1/2를 반영하는 요소는 아니라는 것으로 정리가 되겠다.




즉 정리를 하자면,





주말에 괜히 머리 빠갰네 증말. ㅡㅡ 뭐든 복습이 중요하다.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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