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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자가사는법/lawhow

[부동산 셀프등기]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셀프 상속등기하기! 5편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자!)

by Hyeon:) 2021.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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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내가 이 포스팅을 쓰기 시작한 게 3년전이였던 것 같은데,
그때는 호기롭게 상속등기 하는 법 전부다 정리하겠어! 이래놓고 나서,
결국에는 3년만에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다. -_-;

뭐, 개인적으로 변명을 하자면.. 3년 전에 셀프등기 하는 방법을 포스팅하는 와중에.
법인을 한차례 옮겼고, 이직 한 법인에서 정말 대표, 의뢰인한테 수도 없이 닦이면서 너무 정신없이 보내다 보니까,
이 블로그를 방치한 게 사실이다.

그러니까 완결을 기다리며 오매불망 “부동산 셀프등기”를 포털에서 검색을 하여 본 블로그를 방문한 분들께,
미리 양해를 ^&^
(저도 이직한 법인에서 힘들었다고요ㅠㅠ)



포스팅을 한 3년만에 이어서 하려니까 어디부터 해야 될지 감이 안오네. -_-;

뭐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등기뿐만이 아니라 법원에다가 우리가 무엇인가 “해줘” 하고 신청할때는,
인지대를 납부하잖아요? 등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등기를 할때는 각 사유별로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해야 하고,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방법을 한번 알아볼게요.


1. 등기 물건지의 관할 확인하기

그런데 한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등기신청수수료는 등기 물건지를 관할하는 등기국에다가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의문이 생기겠죠? “내 등기 물건지의 관할 등기국이 어디일까?” 라는 것이요.

자, 그러면 내 등기 물건지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 봅시다. ^^



샘플로 가져온 부동산등기부등본입니다.

[을구] 제일 마지막페이지 하단을 보면,

관할등기소 xxxx등기국 한 줄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관할 등기국입니다.

저는 샘플이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관할이므로, 위 관할에 납부하는 것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2.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하기

자, 그러면 이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를 위해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http://www.iros.go.kr) 에 접속합니다.



인터넷등기소 사이트(http://www.iros.go.kr)에 로그인 하시고,
가운데 메뉴에 부동산등기 - 전자납부 항목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위와 같은 화면이 바로 나오면 신규 항목을 클릭하면 되고요,
만약에 다른 화면이 나온다면 좌측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 - 납부정보 작성 및 영수필확인서 출력 - 신규 항목을 클릭하면 됩니다.



화면의 간소화를 위해서 창을 2개를 캡쳐했는데요,
우선 관할 등기소 입력을 위해 전체 등기소 검색을 클릭해줍니다.

이후 등기소 선택 화면창이 뜨면 부동산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한 관할등기소를 입력하면 됩니다.

저는 위에서 확인한 관할 등기소가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이였으므로 서울남부지방법원까지만 입력을 하고 검색을 했어요.

이후 관할 등기소가 나오면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창이 사라지면서 “납부정보 작성 및 영수필확인서 출력” 화면만 나올텐데요

(1) 관할등기소가 제대로 입력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2) 납부금액을 입력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납부금액은 옆의 “수수료액표[바로가기]” 항목을 클릭하면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전자등기를 하는 게 아닌 이상 1필지당 15,000원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단독주택의 건물과 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자 한다면 얼마를 입력해야 할까요?

등기에서는 건물 1건, 토지 1건이기 때문에 2건으로 해석을 해서 30,000원(건물 15,000원 + 토지 15,000원) 을 납부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이라면? 그냥 1건으로 해석을 해서 15,000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3) 마지막으로 납부의무자(납부인) 항목을 입력하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등기를 취득한분의 성함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장후 결제” 항목을 클릭 후 결제를 진행하면 됩니다.

이후, 결제된 항목을 출력하면 되는데요(캡쳐를 제공해야 하나, 제가 해당 부분은 캡쳐를 안했네요 ㅠㅠ).


출력을 하면 위와 같은 프린트물을 볼 수 있습니다.
절취선대로 짜르셔서 법원제출용은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요,
납부금액이랑 관할등기소가 제대로 지정이 되었는지,
그리고 납부번호는 등기신청서에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잘 챙겨두면 됩니다.


만약에 잘못 납부했다면?
제가 몇년 전에 등기국에 문의한 결과 약 15일정도 사용을 안하면 자동으로 환불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생각보다 많이 쉽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포스팅에서는 드디어 등기신청서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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