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의료법1 병원 광고 포스팅, 바이럴마케팅과 의료법 위반의 아슬아슬한 경계. 안녕하세요. 남총총입니다. 블로그를 열심히 하다보면 종종 돈을 줄테니 포스팅을 해달라고 방명록에 글이 남겨지거나, 혹은 네이버 쪽지를 통해 연락을 받게 되는데요. 남총총이야 뭐... 원래 없이 살다보니까.. 그냥 그런게 있구나~~ 하고 마련인데, 그 유혹에 넘어가는 분들이 여럿 있는것 같습니다. 뭐.. 요즘에야 블로그 광고를 바이럴마케팅이라고도 부르고... 또 그게 문제가 되는데... 특히나 엄청나게 문제가 되는것이 바로 병원 광고 포스팅입니다. 최근에 병원 홍보 관련에 대해 환자의 본인 후기 까지도 엄밀히 제한을 가하면서, 본인은 바이럴마케팅을 하고 있다. 혹은 돈을 받고 정당한 홍보를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규정에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 2015. 10.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