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꼰대1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오지랖 떨지 말고 그냥 내 할일이나 잘하자! 지난주내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뉴스가 있다면 아마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일명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인 것 같다. 사실 인터넷에서 또라이질량보존의법칙이니 갑질이니 꼰대니 해서, 기성 세대의 '묵묵히 참는게 미덕' 이였던 조직 문화가 높은 급여보다는 보다 인격적인 대우, 그리고 워라벨을 중시하는 젊은 세대층의 문화와 충돌이 있었던것은 사실인 바, 사실 진즉에 개인 인격에 대해 존중해주고, 사생활 터치 안하는 조직문화를 지향해야 하는것이 맞는데 지금에서야 명목적으로나마 개정이 됐으니 좀 늦은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 이번에 개정된 근로기준법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이번에 신설된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은 따로 법령을 만든건 아니고 기존에 있던 '근로기준법'에서 조문을 추가한 형식으로 개정되었다. 관.. 2019. 7.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