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계약서 작성1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계약서 교부는 근로기준법 제17조로 해결하자!! 몇일전에 잠실에 놀러가는데 라이프어쏘에게 카톡이 왔다. 다름 아닌 나름 큰 회사에 다니는 라이프어쏘가 회사와의 근로계약서 작성이 안됐다는것, 심지어 근로계약서가 작성이 되면 사용자 1부, 근로자 1부씩 보관하는게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이 안됐으니까 당연히 근로계약서 교부는 먼치킨이겠지. 생각해보면 근로기준법은 현대 직장인이라면 누구에게나 가장 친숙한 법이지만, 지켜지기 보다는 안지켜지는곳이 더 많고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연차를 쓰면 "나 젊을때는 말이야~" 로 시작하는 훈계가 있는곳도 다반사이니까. 심지어 법을 다루는 그것도 다른 사람을 판결했던 판사라는 사람은 근로기준법 진짜 잘알텐데. 2015/07/19 - [남총총] - 회사의 일방적인 퇴직금 포기 각서, 어떻게 해야 할까? 저런 양아.. 2016. 8.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