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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자가사는법/lawhow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계약서 교부는 근로기준법 제17조로 해결하자!!

by Hyeon:) 2016.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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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전에 잠실에 놀러가는데 라이프어쏘에게 카톡이 왔다.

 

다름 아닌 나름 큰 회사에 다니는 라이프어쏘가 회사와의 근로계약서 작성이 안됐다는것,

심지어 근로계약서가 작성이 되면 사용자 1부, 근로자 1부씩 보관하는게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이 안됐으니까 당연히 근로계약서 교부는 먼치킨이겠지.

 

 

생각해보면 근로기준법은 현대 직장인이라면 누구에게나 가장 친숙한 법이지만,

지켜지기 보다는 안지켜지는곳이 더 많고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연차를 쓰면 "나 젊을때는 말이야~" 로 시작하는 훈계가

있는곳도 다반사이니까.

 

 

심지어 법을 다루는 그것도 다른 사람을 판결했던 판사라는 사람은 근로기준법 진짜 잘알텐데.

 

 

2015/07/19 - [남총총] - 회사의 일방적인 퇴직금 포기 각서, 어떻게 해야 할까?

 

 

저런 양아치짓을 하는 새끼도 있었으니.. ㅋㅋㅋㅋ

(참고로 저 각서를 요구한 삼실 대표는 사법연수원 교수 출신이다. ㅋㅋㅋㅋㅋㅋ)

 

 

<나름 큰 회사에 다니는 후배도 뭔일인지 근로계약서를 못받았다고 한다. -_-; >

 

 

자, 그러면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지 백전백승이다.

혹시나 회사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해준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찾아서 해결해보자!!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를 부여한 근로기준법 제17조는 무엇인가?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조건의 명시를 부여한 조항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는 제17조를 참고해서 해야하며,

근로계약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조건보다 떨어지는 조건을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만약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면 그 계약은 무효이며,

근로기간동안의 계약중 무효가 된 조항은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대체된다.)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제1항.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제2항. 사용자는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를 안쓰거나 교부 받지 못하면 처벌은요? 신고는 어디다가 하죠?

 

 

근로기준법 제114조 (벌칙)에 따르면 근로계약서를 안쓰거나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합니다.

물론 최대 500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장님들은 안쓰고 신고하며 그냥 벌금내고 말지 하는 식으로 배째죠 ㅡㅡ;

 

근로계약서 관련 신고는 가까운 노동부에 하면 됩니다.

 

 

단, 무조껀 퇴사하고 하는게 젤 좋아요 -_-; 어차피 노동부에 신고까지 갈 정도면 서로 감정 상할만큼 상한거니까.

 

 

 

근로계약서 안쓰면 퇴직금을 못받습니까?

 

 

아닙니다. 근로자가 1년을 근무하면 어느 누구라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심지어 알바생도 퇴직금이 발생 해요.

그런데 알바는 못받을꺼야. 하면서 본인이 그냥 포기하는거지. 노동부에 가면 다 받아줍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제가 전에 근무한 법무법인은 근로자들 퇴직금을 먹튀하는 법인이였어요.

(다시 말하지만.. 사법연수원 교수, 판사 출신 변호사.. ㅋㅋㅋㅋ)

 

 

근로계약서 작성은 물론이요, 보통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월급통장이잖아요?

그런데 이 법인은 월급을 수표로 줍니다. ㅋㅋㅋㅋ 그것도 매달 25일 이렇게 주는게 아니라 25일 ~ 30일 사이에

대표란 사람 꼴리는 날짜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근데 거기서 끝나는게 아니에요. 월급이 150만원이다. 이러면 4대보험 신고 월급은 120으로 해놔서 아예

퇴직금을 적게 받게끔 저급한 수작을 부리는.. ㅋㅋㅋ

 

 

노동부에 가져가보니까 노동부 근로감독관도 "세상에 이런 악질은 처음 보네요 ㅡㅡ;" 라고 얘기할정도로

개양아치였는데요.. ㅋㅋㅋ

 

 

저런 순간에도 근로자의 퇴직금을 보호 받고 받을 수 있습니다.ㅋㅋㅋㅋㅋㅋ

 

그러니 1년 이상 근무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안써서 퇴직금을 못받는다? 다 개소리에요. 그냥 노동부 가면 받을 수 있어요 ㅡㅡ;;

 

 

 

제가 법학을 처음 배울때 헌법 시간에 배운 말중에 아직도 기억에 남는게.

"권리위에 잠든 자는 보호 받지 못한다." 입니다. 자기 권리는 자기가 챙겨먹는거에요.

 

혹시 재취업이 안될까봐 퇴직금 포기하고. 이런 행동 하잖아요?

그러면 악덕업주들은 근로기준법 더 우습게 보고 근로기준법 위에서 날뛸껍니다. ㅋㅋㅋㅋ

 

우리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근로자들이 보호 받고,

최소한 연월차가 지켜지는 사회로 가는거라고 생각해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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