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맹사업 정보공개서1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제공, 이메일(전자우편)로 제공해도 괜찮다! 며칠 전에 포스팅을 남긴 것 처럼 가맹본부의 직영점 의무화가 규정된 가맹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최근 한 달간은 가맹사업법만 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얼마 전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읽어보다가 굉장히 흥미로운 구절을 발견하여, 포스팅을 남겨둔다. 요지는 바로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때, 이메일로 제공을 해도 된다는 것. 실제로 이메일로 제공을 하는 것이 적법한가?에 대하여 전 법인의 의뢰인이 가맹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이메일로 제공 받았다는 사실을 들어서, 정보공개서를 이메일로 제공하는 가맹본부도 있구나.. 하는 생각은 했었는데.. 이게 명문화된 규정이 있었을 줄이야... 1. 법령에는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가? 자, 우선은 법령을 먼저 살펴봐야겠.. 2021. 11.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