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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자가사는법/lawhow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제공, 이메일(전자우편)로 제공해도 괜찮다!

by Hyeon:) 2021.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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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에 포스팅을 남긴 것 처럼 가맹본부의 직영점 의무화가 규정된 가맹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최근 한 달간은 가맹사업법만 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얼마 전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읽어보다가 굉장히 흥미로운 구절을 발견하여,
포스팅을 남겨둔다.

요지는 바로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때, 이메일로 제공을 해도 된다는 것.

 

놀랄 노자다.. ㅋㅋ

 

실제로 이메일로 제공을 하는 것이 적법한가?에 대하여
전 법인의 의뢰인이 가맹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이메일로 제공 받았다는 사실을 들어서,
정보공개서를 이메일로 제공하는 가맹본부도 있구나.. 하는 생각은 했었는데.. 이게 명문화된 규정이 있었을 줄이야...

 

1. 법령에는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가?

자, 우선은 법령을 먼저 살펴봐야겠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정보공개서의 제공 등)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문서의 형태로 인쇄 또는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중략 -

3.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게시한 후 게시사실을 가맹희망자에게 알리는 방법. 이 경우 가맹본부는 특정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읽어 본 시간을 그 가맹희망자 및 가맹본부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4. 가맹희망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포함된 전자적 파일을 보내는 방법. 이 경우 가맹본부는 전자우편의 발송시간과 수신시간의 확인이 가능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이메일로 보내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2.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이메일로 교부시 주의점


다만 법령에는 "문서의 형태로 인쇄 또는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고 단서를 달아놨는데,
즉 설마 그런 사람이 있겠냐마는.. 정보공개서 내용을 메일 본문에 복붙 하지 말고 -_-;
정보공개서 파일을 인쇄가 가능한 pdf 파일로 제작하여 첨부 파일로 보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

다만, 여기서 한가지 더 주의해야 하는 것은 시행령 제6조 4번 항목에 "가맹본부는 전자우편의 발송시간과 수신시간의 확인이 가능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1) 전자우편의 수신인이 가맹희망자의 이메일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남겨두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가령 가맹계약서 하단에 가맹희망자 이메일 주소를 자필로 받아둔다 던지.. ㅋㅋ)

(2) 계약 체결 후 가맹점주와 사이가 틀어져서 정보공개서를 교부 받지 못했다라고 억지 주장을 할 수 있으므로,
정보공개서 교부용 이메일 ID를 따로 관리하여 보낸편지함을 삭제하지 않아야 할 것이고,

(3) 마지막으로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이메일로 제공하였을 시 꼭 "수신확인"을 하여 정보공개서 메일을 가맹희망자가 수신하였는지를 확인 후 검토기간 이후에 가맹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정보공개서 전자우편으로 교부시 가맹본부에게 이득이 되는 점은?


역시 비용이겠지.

가맹본부 입장에서 매년 4월 말일 전에 정보공개서 정기변경을 신청을 하더라도 실제로 그해 정기변경이 등록이 되는 시점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정보공개서를 몇부를 제본해야 하는지? 또 언제 제본을 해야 하는지? 에 대해서 다들 고민이 많을 텐데, 정보공개서를 이메일로 교부하면 그런 고민에서 해방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특히, 위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등록 시점을 예상할 수 없다 보니까,
정보공개서 정기변경이 등록되어 사실상 최종등록 버전이 바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제본해 둔 정보공개서가 남아서" 라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가 아닌, 예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교부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서를 이메일로 교부하는 것이 실제로 제본을 해서 제공하는 것보다 여러모로 이득이라고 생각이 된다.
(물론, 공정거래위원회한테 안 걸리면 장땡이지만.. 사람 앞일도 모르는데, 사업의 앞날을 어찌 알겠소ㅠㅠ)




4. etc.


전 법인에서 가맹본부 사건을 볼때마다 정보공개서 제공 후 검토기간의 준수 여부,
즉, 가맹계약체결일 14일 이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했느냐? 가 항상 다툼의 여부가 됐었는데,

이번에 법령을 보니 전자우편 말고도 정보통신망에 게시한 후 해당 URL을 가맹희망자에게 제공을 하는 것도 유효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즉, 가맹본부가 사내에 외부에서 접속이 가능한 NAS 를 설치하여, 해당 NAS 에다가 전자계약솔루션을 설치한 후,
(물론 전자계약솔루션에는 공지사항에 정보공개서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게시물이 올라와야겠지)

가맹희망자에게 일일이 종이로 출력해 줄 필요 없이, 가맹희망자에게 전자계약 URL만 던져주는 것도 유효하다는 것
(물론 이 경우에도 정보공개서의 검토기간은 필히 준수해야 한다)

이렇게 전자계약 체제를 구축하면 정보공개서 검토기간을 줬는지 여부에 대해 전산에 자동으로 기록이 남으니,
더 이상의 분쟁이 안생긴다는 것.

그러나 문제는 역시 NAS를 누가 관리 하느냐? 라는 점과, 전자계약 구축의 비용이 될 것 같다. -_-

 

 

뭐 암튼,

 

망설이지 말고 이득이 되는 것은 바로 시행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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