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남자가사는법/lawhow

가맹본부 직영점 의무화에 따른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신 양식 다운로드 받기[소규모 가맹본부도 정보공개서 등록해야함]!

by Hyeon:) 2021. 11. 22.
반응형

이거 포스팅해야지, 해야지 하고.. 역시나 디비져 자고 있다가 이제야 포스팅을 한다. -_-;
얼마 전에 포스팅을 남긴 것처럼 2021. 11. 19.자로 가맹사업법의 일명 "직영점 의무화" 규정이 시행되면서
가맹본부가 신규 브랜드를 직영점으로 1년 이상 운영을 해야 해당 브랜드로 가맹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해당 법령을 보게 되면 반드시 직영점을 1년 동안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외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음)

디시인사이드 '비니갤러리' 에서 줍줍한 아모르 빈 짤. 뭔가 프랜차이즈는 파티 느낌이야.



사실 위 사안에 대해서 진짜 모 아니면 도 식으로 프로젝트 진행했다가 머리 빠개질뻔하기도 했었고..ㅋㅋ

2021.11.17 - [say say say.] - just do it. 정보공개서 등록 완료 ㅋㅋㅋㅋ

just do it. 정보공개서 등록 완료 ㅋㅋㅋㅋ

몇 년전에 김구라씨가 방송에서 자기는 그냥 “just do it” 이라고, “그냥 하는 거”라고 방송에서 이야기 했었는데, 암튼 그 이후로 내 업무스탈도 그냥 무조건 just do it. 걍 해. 가 되버렸다. 그

byhyun.tistory.com

(근데 이거 관음충들이 또 보고 부들부들 되는 거 아닌가?ㅋㅋㅋ)


1. 가맹사업법 무엇이 바뀌었나?

2021. 11. 18.자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올라온 개정 가맹사업법령 및 고시 주요 내용

[개정 가맹사업법령 및 고시 주요 내용]

ⓐ. 직영점 운영 경험이 있는 가맹본부만 가맹사업에 참여 (가맹사업법 제6조의3제1항, 시행령 제5조의5)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 (가맹사업법 제2조, 시행령 별표1,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별지서식)
ⓒ. 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법 적용범위 확대(가맹사업법 제3조제2항)


가맹사업법의 가맹본부 "직영점 의무화" 법령이 시행되기 하루 전날.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 시행을 알렸고,

크게 4가지 항목으로 잡았는데 뭐 사실 지자체 과태료 부과 권한 확대야..
정보공개서 관리를 하는 실무에서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2가지 테마 직영점 의무화 조항(가맹사업을 위해서는 직영점 운영할 것, 그리고 정보공개서에 해당 내용을 공개할 것),
그리고 그동안 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가맹사업법 일부 적용 예외에 대한 철회를 들 수 있겠다.

사실 실무자 입장에서는 직영점 의무화 조항에 따른 정보공개서 추가 기재사항
(즉, 가맹본부의 온라인 내지 직영점을 통한 상품 판매 관련 정보를 기재하는 것, 직영점의 명칭 소재지 평균 운영기간, 연 평균 매출액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변경된 양식을 대강 보기만 해도 바로 캐치가 되는데.

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가맹사업법의 열외 조항을 날려버림으로써,
이제는 소규모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하려면 정보공개서 등록이 의무가 되어 버렸다. ㅋㅋㅋ



아 씨 미ㅊ... 2019년에는 차액가맹금, 이번에는 직영점 의무화 공정위 너무 열일한다. ㅋㅋㅋ

2. 소규모가맹본부도 정보공개서를 등록해야 하나?

소위 말하는 그간 정보공개서 등록 의무가 없던 소규모가맹본부란?
ⓐ. 가맹본부 연간 매출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서, 가맹점이 5개 미만인 경우
ⓑ. 위 항목의 요건을 벗어나더라도 6개월간 가맹금 총액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 소규모가맹본부라고 하여, 정보공개서 등록 의무를 면제해 주었다.

(물론 정보공개서 등록 의무를 면제해주더라도 허위ㆍ과장 정보 제공 금지, 가맹금 반환 의무는 짤 없이 적용하고 있었음)

2021. 11. 19.자로 시행된 가맹사업법의 일부

[개정 가맹사업법령 및 고시 주요 내용]

ⓐ. 직영점 운영 경험이 있는 가맹본부만 가맹사업에 참여 (가맹사업법 제6조의3제1항, 시행령 제5조의5)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 (가맹사업법 제2조, 시행령 별표1,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별지서식)
ⓒ. 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법 적용범위 확대(가맹사업법 제3조제2항)

그런데 이제는 가맹사업법 제3조(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적용배제 등)을 개정함에 따라
소규모가맹본부에게도 정보공개서 등록을 의무화하게 되었다.

즉, 가맹본부로부터 듣게 되는 "저희는 소규모 기업이니까 정보공개서 등록 안 해도 되죠?", "저희 가맹점 5개 미만인데 정보공개서 열외 아닌가여?" 라는 질문에 "아녀, 그러다 삼실 시마이 쳐요"라고 대답할 수 있게 되었다 ^_^;;;



짤에 나온 그대로 때론 가만히 있는게 도움이 될 때가 있다.

3. 가맹사업법 "직영점 의무화" 규정(2021. 11. 19. 시행)에 따른 정보공개서 신 양식은 어디서 받아야 하나?

서론이 너무 길었다.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면 된다!
(물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표준양식이기 때문에 실무자가 의뢰하는 회사 사정에 맞게 적당히 커스텀할 것!)

[별첨2]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 전문.hwp
0.17MB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