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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자가사는법/불반도생존기

나쁜변호사 감별법..ㅋㅋ

by Hyeon:) 2021.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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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바닥에서 구른지 거진 한 10년 좀 안 됐고,

일각에서는 뜨쟁이 경력이라고 하지만 덕분에 정말 다양한 변호사들과 일을 했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ㅋㅋ

 

몇 년전에 모 변호사가 경영하던 법인을 타오면서, 

좋은 변호사 선임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 했었는데, 

오늘 JTBC에서 나쁜변호사 감별법이라는 기사가 나왔네.

 

 

생각해보면 사업주와 고객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두 분야가

바로 의료계와 법조계가 아닐까 싶다.

 

최근에 로스쿨 변호사들이 쏟아져 나온다고 하더라도, 

정말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 다들 고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2021년 ver. 으로 5가지만 한번 정리해보고자 한다.

 

 

 

1. 변호사 보수(착수금, 성공보수 등) 는 무조건 법무법인이라면 법무법인의 계좌, 개인 변호사 사무실이라면 사업자 계좌로 입금하기

 

 - 변호사업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이기 때문에 내가 지급한 보수(실비 말고) 는 현금영수증을 꼭 발행해야 한다.

간혹 가다가 삼실 경리 직원 계좌 내지는 사무장 본인의 계좌로 입금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거는 대한변협 징계사유니까, 저런 내용을 유도하면 바로 변협에 제보해주자.

 

(참고로 사무장 본인의 계좌로 입금을 유도하는 법인의 경우 사무장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2. 형사 사건 성공보수는 2015년에 대법원에서 무효라고 판결이 나온 사안임.

 

 - 최근에 형사사건 의뢰인을 한명 만났는데, 약정할때 성공보수도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엄청 놀랐다.

 

형사 사건 성공보수 무효라고 판결이 나온 것은 이미 6년도 더 지난 일인데, 모르는 사람이 아직도 있구나 싶어서.

물론 성공보수를 피하기 위해 일부 사무실이 교묘하게 다른 표현 방식을 사용하면서 약정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미련없이 나오자.. ㅋㅋㅋㅋㅋ 대법원에서 안줘도 된다는 돈 줄 필요 없잖아 ㅋㅋㅋ

 

 

3. 사건 선임 전에 "담당재판부 판사&담당검사를 알고 있다, 친하다" 드립 치는 사람은 그냥 재끼자

 

- 전관 사무실에 있으면서 느낀 건데.. 일단 의뢰인이 상담 받으러 오면 판사 프로필, 검사 프로필 뽑아 보고,

거기서 뭐 같은 대학이다 하면 다 안다고 ㅋㅋㅋㅋㅋㅋ 사돈에 팔촌까지 다 알아 ㅋㅋㅋㅋㅋㅋ

그 이후로 나는 누구랑 안다 이런 드립 절대 안 믿음.. ㅋㅋㅋ

 

최근에 변호사 선임을 고민하는 지인이 나한테 "어떤 사람을 피해야해?" 라고 물었을때 

내가 처음 집어준 포인트가 바로 "아직도 이렇게 영업하는 애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앉자마자 판사, 검사랑 안다는 놈은 일단 재껴" 였는데..

 

그 날 저녁에 지인에게 상담 후기를 들으니,

혹시나가 역시나, 아직도 저렇게 영업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4. 사건 선임 후 변호사에게 사건에 대해 물어 보는 것을 어려워 하지 말기

 

로스쿨 변호사가 아무리 쏟아져 나온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라는 직업 자체가 워낙에 고평가 된 직업이기 때문에,

정말 수백만원을 주고 선임한 의뢰인(=고객) 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에게 무엇인가를 물어보고 이러는 걸 

굉장히 어려워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그런데 사건 진행을 위해서는 변호사랑 충분히 의사소통이 되야 하고, 

또 하다못해 동네 중국집에서 8,000원주고 짜장면 한그릇을 사먹어도 서비스가 마음에 안들면 클레임을 제기하는데,

변호사 수임료가 몇백 단위는 될텐데, 그 정도 돈을 지불한 고객이 변호사에게 사안에 대해 물어보는 게 뭐가 그리 잘못된 것인지 ㅡㅡ;

 

명심하자. 나는 그들에게 수백만원을 지불한 고객이고, 

나는 고객으로서 충분한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오히려 수백만원을 받은 변호사가 고객에게 신경질 내고, 연락도 잘 안되고, 사건 내용에 대해 물어보면 짜증만 낸다?

 

기본적인 서비스 마인드도 안 된 사람이니, 그런 사람과는 절대 거래하면 안됨. ㅋㅋㅋㅋㅋㅋㅋ

 

고객인 나와 소통도 안되는 변호사(or 사무실)이 나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 ㅋㅋ

 

명심하자. 고객에게 있어 가장 좋은 변호사는 "나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변호사" 임.

 

 

5. 법원, 수사기관에 서면을 제출 시 꼭 초안 컨펌 받고 제출하게 하기

 

요즘 의뢰인한테 초안 안보내고 그냥 법원,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나서 의뢰인에게 제출했다고 pdf 파일 보내버리는

개막장 사무실이 있겠냐마는.. ㅋㅋㅋㅋ

 

항상 모든 의뢰인에게 말을 하지만, 변호사가 제출한 서면을 통해서 재판(or 수사)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해당 결과는 순전히 의뢰인이 감당해야 하는 몫이다.

 

변호사를 믿는 것도 좋지만, 제발, 제발. 제출 서면의 초안본은 꼭 당사자가 읽어보고 제출하도록 하자.

 

내 운명을 결정짓는 문건을 내가 검수도 안하고 내버리는 것 만큼 어리석은 일이 있을까? ㅋㅋㅋㅋㅋ

 

 

뭐 그외에 돈은 돈대로 받아먹고 서면은 사무장한테 쓰게 한다던지 다양한 case 가 있는데 다 적으면 블로그 터질듯.

푸하핰ㅋㅋㅋ

 

- f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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