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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자가사는법/lawhow

[강제집행] 비상장 주식 압류 이후 특별현금화 양도명령 신청시 별지 작성 방법 정리

by Hyeon:) 2021.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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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사무실에서 진행했던 강제집행 중에서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비상장 주식을 압류한 적이 있었다.
뭐 진행방법이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양식이 동일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었는데,

그런데 주식 압류 이후 특별현금화 양도명령 신청 과정에서 다른 사건을 참고하여 제출한 별지에 대해서,
법원의 사법보좌관이 보정명령을 내렸는데,
내용인즉 별지(즉, 여기서 발하는 별지는 양도할 주식의 표시)를 수정하라는 것이였다.

마침 사법보좌관이 보정명령에 기재례를 첨부하여 올렸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나중에 필요하거나 아니면 업무차 검색한 사람들을 위하여 포스팅을 올려둔다.


(기재례)

양도할 주식의 표시


청구금액 : 금 ???원
채무자 : ??? 주식회사
제3채무자 : ??? 주식회사

1. 채무자가 제3채무자 회사의 주주로서 가지고 있는 제3채무자 발행의 주식(보통주식 1주의 금액 금 ???원, 총 ???주)중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 그에 상당하는 주식

2. 제1항의 주식에 대하여 압류 후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 회사의 합병, 무상증자(주식배당) 등이 이루어져 새로이 주식이 발행된 때에는 새로이 발행된 주식

3. 제2항의 주식에 관하여 다시 제2항의 사유에 의하여 새로이 주식이 발행된 대에는 그 새로이 발행된 주식




주식 압류 이후 특별현금화 양도명령을 신청할때 위 기재례를 참고하여(사실 강제집행 과정에서 별지라는 게 거기서 거기고 다 돌고도는 것이겠지만) 빨간색 부분만 수정하여 사용하면 된다.


다만, 한가지 주의할 것은 최초 주식 압류 신청 금액이 1억원이면 특별현금화 명령 과정에서도
1억원 전부에 갈음하여 주식 특별현금화 양도명령을 신청해야지,

괜히 머리 쓴다고 1억원 중 5천만원 일부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법원에서 실제 주식 가격 평가에 대해서
엄밀히 따지고 들어가므로 주의하자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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