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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 say say.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오지랖 떨지 말고 그냥 내 할일이나 잘하자!

by Hyeon:) 2019.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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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내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뉴스가 있다면 아마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일명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인 것 같다.

 

사실 인터넷에서 또라이질량보존의법칙이니 갑질이니 꼰대니 해서,

기성 세대의 '묵묵히 참는게 미덕' 이였던 조직 문화가

높은 급여보다는 보다 인격적인 대우, 그리고 워라벨을 중시하는 젊은 세대층의 문화와 충돌이 있었던것은 사실인 바,

 

사실 진즉에 개인 인격에 대해 존중해주고, 사생활 터치 안하는 조직문화를 지향해야 하는것이 맞는데

지금에서야 명목적으로나마 개정이 됐으니 좀 늦은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

 

 

 

이번에 개정된 근로기준법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이번에 신설된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은 따로 법령을 만든건 아니고 기존에 있던 '근로기준법'에서 조문을 추가한 형식으로 개정되었다.

 

관련 법령을 살펴보자면

 

근로기준법 제6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신설 2019. 1. 15.>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 1. 15.]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 하면 "내가 나이가 더 많으니까 이 일은 젊은 너가 해야해."

"나때는 말이야(속칭 인터넷에서는 latte is horse 라고들 한다.)" 등등. 하지 말라는거다.

 

시행 첫주이니 만큼 여기저기서 사실 죽는소리 많이 들리는데,

직장에서 딱 어느정도 선을 정해놓고 '일'만 열심히 한다면.. 저 법에 걸릴 일은 없어보인다 ^^;

(직장내 갈등이라는게 표면적인 폭언이 아니면 '도움'을 가장한 '오지랖'이 대부분이기 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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