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호변경1 개인사업자 상호변경 국세청 홈택스로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해보자!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가장 많이 변한것이라면 역시나 관공서 업무가 아닐까 싶다. 처음 사업자등록을 할때는 그래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서 세무서까지 가서 오프라인으로 했는데, 이번에 진행하던 프로젝트 소송건도 잘 마무리됐고.. 어차피 사업자 낼때부터 차기 사업에 대한 지주회사 격으로 사용하려고 맘 먹고 있었으니, 프로젝트가 마무리 됐다고 해서 폐업신고보다는 업종전환 및 상호변경을 하는게 더 좋을것 같았다. 기왕이면 소송 끝나고, 또 소송이 끝나니 부가세 기간이라 부가세 끝나고 하려다 보니까, 결국 미루다 미루다 오늘에서 처리하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나와 같은 개인사업자분들이 평일에 직접 세무서에 가기 보다는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인터넷상에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으니 한번 잘 따라해보도록.. 2017. 1.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