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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자가사는법/lawhow

법정 지연이자(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 연 20%에서 연 15%로 변경 됐습니다!! ^^

by Hyeon:) 2015.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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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대한 채무가 제일 무서운것중에 하나가.. 연 이자가 20% 이기 때문에,

한번 안갚기 시작하면 지연이자만 정말 엄청나게 쌓인다는것인데요,

 

연 20% 라는 엄청난 이자로 인해서 판결 이후 채권자에게 공탁은 안했다거나,

혹은 그냥 지났는데... 한 9년 지났을때. 원금을 초과하는 지연이자를 만나게 되는 경우를 보기도 했었는데,

 

 

2015년 10월 1일부터 판결문 지연이자가 연 20%에서 연 15%로 변경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전자소송 공지 - 지연이자 연 20% 에서 연 15%로 변경>

 

변경되는 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사건

 

 

- 2015. 10. 1. 법원에 소속 계속중으로 제1심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금전채무이행청구 사건

 

- 2015. 10. 1. 이후 접수되는 금전채무이행청구사건, 지급명령신청 사건

 

 

예외

 

 

- 2015. 10. 1. 전에 제1심 사건의 변론이 종결된것은 연 20% 이율 그대로 적용.

 

 

 

남총총도 최근에 지급명령신청서를 하나 냈었는데,

다행히 오늘 지급명령결정이 나와서 20% 이율을 챙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역시 인생은 타이밍인가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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