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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자가사는법/lawhow

승소 판결 이후 가압류 취소 신청시 심문기일은 필수적으로 열리는 것일까? [보전처분취소 심문기일에 관한 정리]

by Hyeon:) 202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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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서 승소 판결을 통한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하게 되면 심문기일이 진행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

나는 분명 이 쪽 업계에서 일하면서 승소 판결(정확하게는 확정된 승소 판결이겠지만)을 통한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하게 되면 심문기일이 반드시 열리고, 가압류 취소 결정문을 받아야 부동산 가압류 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하는데,

승소 판결문만 제출하면 바로 가압류가 취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제법 있어서 위 사안을 한번 정리해보고자 한다.

승소 판결문만 제출하면 바로 가압류가 취소 된다고? "말도 안 됩니다" ㅋㅋㅋㅋ



1. 가압류 취소/이의 프로세스


거창하게 프로세스라고 기재했지만 요지는 비슷하다.

물론 법원 심문기일 진행 전에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지만, 실무제요를 통해 확인해보니 답변서 제출이 심문기일 지정에 필수사항은 아니라는듯.


일단 간단하게 가압류 취소/이의 신청의 절차를 3단계로 구성을 하자면,

ⓐ. 가압류 취소/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 법원은 임의적 변론기일 또는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진행하고
ⓒ. 최종적으로 가압류 취소/이의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2. 그렇다면 승소 판결로 인한 가압류 취소 신청 시 심문기일 진행에 대한 근거는?


(1) 실무제요

실무제요 강제집행편 "보전명령의 취소" 부분 -1-
실무제요 강제집행편 "보전명령의 취소" 부분 -2-


실무제요 강제집행편 보전명령의 취소 항목에 의하면,

심리의 방식에 관해서는 제소기간 경과로 인한 보전처분취소절차의 경우에는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유지하였기 때문에 서면심리만으로도 가능하지만, 나머지 취소절차에서는 반드시 임의적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도록 규정하였다.



(2) 민사집행법


자, 그러면 실무제요에 나와있는 민사집행법 규정을 한번 살펴보자

민사집행법 288조 3항은 가처분 집행 이후 3년이 지나면 가압류 취소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므로 스킵하고,

민사집행법 제307조 제2항, 가처분 취소의 경우 가압류 이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항목


민사집행법 제307조(가처분의 취소)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가처분을 취소할 경우 민사집행법 제28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민사집행법 제286조 제1항은 무엇인고 하니,

민사집행법 제286조 제1항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기일 또는 심문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민사집행법 제286조(이의신청에 대한 심리와 재판) 제1항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3. 승소 판결로 인한 가압류 취소 신청 시 심문기일 진행을 필수다.


즉, 정리를 하자면

(1) 제소기간 도과(가압류 집행 이후 3년 동안 소 제기를 안 했을 시)로 인한 가압류 취소 신청의 경우 서면심리만으로도 가압류 취소 결정을 받아낼 수 있다.

(2) 그러나 그 외의 경우(대표적으로 승소 판결로 인한 가압류 취소 등) 에는 예외 없이 법원의 변론기일, 심문기일을 진행하고 나서야 가압류 취소 결정을 받아낼 수 있다.

(3) 물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로 가압류 취소, 가압류 이의를 신청했을 시 기각 결정이 내려올 수 있음은 항상 주의해야 함(너무 당연한 소리인가?ㅋㅋ).

모르면 말을 말자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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