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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자가사는법/lawhow

박원순 시장 사망, 서울시장 직무대행자와 차기 서울시장 선출은? (서울시장 보권선거 일정)

by Hyeon:) 2020.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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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020. 7. 9.) 저녁은 서울시민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 대부분이 많이 놀랐을 것 같습니다.

저도 17시경에 인터넷 뉴스를 통해 박원순 서울시장의 딸이 경찰에 박원순 시장 실종 신고를 했다는 기사를 봤을때는,

'아, 무슨 이벤트 하나?' 하는 생각이였는데,

 

퇴근하고 집에 와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경찰이랑 소방관 동원해서 수색하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자정 무렵 박원순 시장이 사망한채 발견되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진보, 보수라는 정치적 포지션을 떠나서 헌정 사상 초유의 대한민국 수도 현직 시장(그것도 3선에 성공한 시장)이 

임기 중 갑자기 행적을 감추고 사망한 채 발견됐다는 것 자체가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외신들도 엄청나게 보도 할 정도로 큰 충격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총기 자유화가 아닌 국가에서는 정치인에 대한 테러나 암살 같은 범죄는

냉정하게 말해서 발생하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현직 서울시장의 사망으로 인한 시장의 부재, 서울시장직은 그러면 누가 수행을 하나?

 

그렇다면 현재 박원순 시장의 임기(언론에서는 '민선7기'라고 합니다)는 2022. 6. 30. 까지 약 2년여 정도가 남았는데,

서울시장직은 누가 수행을 하는 것일까요?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궐위되면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한다

 

라고 되어있다고 합니다.

 

즉, 현재 서울시에는 행정1부시장, 행정2부시장, 정무부시장 등 3명의 부단체장이 있고, 

서울시장이 공석이면 행정1부시장이 최우선으로 권한대행을 한다고 하며, 

 

현재 언론에서도 서정협 행정1부시장이 권한대행을 한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서정협 서울시장직무대행이라고도 표현하고 있네요)

 

 

후임 서울시장(보궐선거)는 언제쯤?

 

이 보궐선거 일정도 참 복잡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기억을 더듬어 보면 박원순 시장의 1기 임기 시절에 당선된 게,

오세훈 당시 시장이 무상급식 관련해서 속칭 캐삭빵 투표를 해서 참패했고,

그에 따른 보궐선거는 바로 치뤄졌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당시에 나경원 전 의원이랑 박원순 시장이 맞붙었엇죠)

 

 

관련한 법령을 찾아보니,

 

공직선거법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2) 보궐선거, 재선거, 증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폐지, 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 재선거,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4월 중 첫 번째 수요일, 이 경우 선거일에 관하여는 제34조 제2항을 준용하고, 선거일 전 3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그 다음 보구러선거등의 선거일에 실시한다.

...이하 생략...

 

공직선거법 제35조 2항 제1호 항목에서 보이듯이 서울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장이고 이에 대한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내년 4월 중 첫번째 수요일 즉, 2021. 4. 7. 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아울러 현재 부산시장직도 성추행 의혹으로 시장이 자진사퇴함에따라 변성완 행정부시장이 부산시장 권한대행 업무를 하고 있는데,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때 부산시장 보궐선거도 같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대한민국 제1의 도시와 제2의 도시가 나란히 시장이 공석이네요;; ^^;)

 

 

결론

 

과거 10.26 사건때처럼 대통령이 암살된 경우는 있었는데,

현직 대한민국 수도의 시장이 임기 중 사망한 사례는 없었던 만큼 국민들의 충격이 상당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뭐, 이럴때일수록 우리같은 평범한 시민들은 각자의 생업에 열심히 종사하는게 맞는 것이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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