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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자가사는법/lawhow

퇴사를 앞 둔 당신에게. 뼈와 살이 되는 이야기. (퇴사&이직 준비하기)

by Hyeon:) 2019.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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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회. 월급쟁이 생활 15년간 내가 이직한 횟수이다.
그만큼 그 누구보다 이직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전문가(-_-;) 라고 자부를 하고 있고,
최근 우리 법인에서 진행하는 사건중에 이직이 문제가 되어 송사에 엮인 사건도 있어.

혹시 이직을 하려거나,
아니면 그냥 맘 편하게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 회사를 때려치려는 사람들을 위해
상큼한 월요일을 앞두고 간단하게 써내려가고자 한다.

퇴사, 이직 준비하기


네이트판 같은곳에서 보면 그냥 이직을 하려면 회사 그만두기전에 새로운 직장을 구해놓고
그만두라고 하는데,
솔직히 재직자 입장에서는 그게 쉽지가 않다.

뭐 연차라도 잘 보장해주면 좋은데..
우리나라 많은 중소기업들이 연차를 공휴일과 맞바꾸기 신공으로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인곳도 많고...

그러다 보면 아, 이직이 어렵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나의 경우에는 확실히 재직중에 이력서를 넣는것보다.
확실하게 퇴사를 하고 이력서를 넣는게 연락은 더 많이 오는것 같다.
(아무래도 업계 특성상 공채 우루루 뽑고 이런게 아니고, 그냥 바로 채용해서 담날부터 출근하기를 원하는게 맞기도 할꺼고.)



1. 퇴직 통보하기

이게 제일 중요하다. 간혹 인터넷에서 보니까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회사에서 처리를 안해줘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법대로 가자면 사직의 의사는 근로자가 사측에 30일전에 밝혀야 한다.

그런데 많은 근로자들이 착오를 하는것이 그냥 구두로 30일전에 말을 해놓고,
사측에서 처리를 안해줘요 ㅠㅠ 말은 30일전에 했는데 퇴사해도 되나요? 라고 하는데,

물론 퇴사를 해도 된다. 자신이 30일전에 구두로 했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그래서 개인적으로 관련 소송을 통해 경험해본 바,
구두로 이야기를 하면서 사측에 날짜를 증빙할 수 있는 이메일을 보내던지.

물론, 메일의 내용은
제가 금일 말씀드린바와 같이 XXXX년 XX월 XX일 부로 사직을 하고자 합니다.
인수인계를 위 퇴사일전까지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것은 필수!

아니면 사직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사측에 접수를 시키던지.
반드시 내가 퇴직 30일전에 사측에 근로의사를 밝혔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되는것은 필수다.

- 관련 소송을 진행하면서 볼때 많은 근로자들이 30일전에 퇴직을 밝혀야 하는것을 알고 있는데 아쉽게도 구두로 사직의 의사를 밝혀서 관련 소송에서 사측에서는 들은바 없음. 을 이야기 해서 안타깝게 패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ㅠㅠ -


2. 인수인계 자료 준비&진행하기 그러나 간과 쓸개까지 빼주지는 말라.

자, 이제 퇴직을 통보했으니까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진행해야겠지?
인수인계야 뭐. 그간 내 노하우나 이런것들 다 알려주는것은 자유인거고
최소한 내가 들어왔을때 해준만큼은
나도 후임자에게 해주되 그래도 기본적인건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자.

예전에 나와 함께 했던 여직원이 퇴직을 하는데 퇴직 인수인계 관련해서
"자기는 입사할때 인수인계 1일 받았으니 나도 1일만 할래요." 라고 해서
굉장히 황당했던 기억이.. ㅎㅎ


그러나, 한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정에 이끌려서 간과 쓸개까지 빼 줄 필요는 없다는 것.

가령 내가 퇴직의사를 밝혔는데, 회사에서 밍기적 거리다가 퇴직 3일전에야 후임자를 뽑아놓고,
인수인계를 위해 더 출근해달라거나 (-_-;), 전화를 계속 한다거나.. -_-; 했을때
굳이 응할 필요가 없다는 것.

어차피 우리네 근로자들이야 다 일한만큼 급여를 받는거고,
내가 나간 이후에 생긴 업무적인 문제는
남은 사람들이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거다.

- 간혹 1항의 퇴직의사 밝히기를 충분히 했는데 회사에서 사직서 처리도 안하고, 인수인계 할 사람도 지정 안해줬어요.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1항의 퇴직 의사를 충분히 밝혔고, 퇴직 의사를 밝힌 날짜를 증빙할 수 있다면.
그냥 셀프 퇴직해도 무방하다. ㅋㅋㅋ (물론 소송은 좀 걸리겠지만. 그래도 충분히 반박 가능..)



3. 퇴직금 산정하기

물론 떼먹는 사람들이 많은것도 안다. ㅋㅋㅋ
또 퇴직금을 요상하게 산정하는 사람도 많은데.
간단하게 자기 회사가 거래하는 세무사 사무실이 있다면,

한번쯤 전화를 걸어서 몇일 날짜로 퇴직하게 되는 경우 퇴직금이 얼마나 되나요? 하고
물어보는게 낫다.

퇴직금이라는것이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이 임금이라는게 기본급만 하는게 아니라, 상여금도 포함이 되게 된다.

그러다 보니 내가 고용노동부에서 계산한 퇴직금과 실제 세무사 사무실에서 계산한 퇴직금이 꽤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그걸 악용하는 대한민국 회사들 ^^;;)


4. 관련 서류 챙기기

퇴직하고 나면 발급해달라고 하기 어려운 서류들.
가령 경력증명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위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은
미리미리 받아두자.

어차피 퇴사하면 다 남이라 부탁하기도 어려움.. ㅋㅋ


5. 업무적 포트폴리오는 적당히 들고 나가자.

10번째 회사를 다니면서 그간 내가 작업했던것을 틈틈히 외장하드에 넣어놨었는데,
이것은 이직을 하면서 새로운 업무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을 날려주는 가장 든든한 무기가 되고 있다.

누가 뭐래도 내가 했던 업무 자료는 내가 요령껏 잘 가져 나가는게 맞는듯.
(물론 회사에 티내고 이러면... 자료유출 혐의가 있을테니.. ㅋㅋ)


6. 퇴사 관련 면담은 녹음 필수 (권고사직&해고 포함)

세상이 세상인지라. 돌아서면 남인게 이바닥이니. 퇴사 관련해서 이야기 할때
녹음하는것은 선택이 아니다. 그냥 무조껀 필수임. ㅠㅠ


7. 마지막으로 인사 잘하고 나오기

별거 없다. 그냥 함께해서 더러웠고, 앞으로 만나지 말자! 하면 끝. ㅋㅋㅋㅋ
어차피 돌아서면 남이다.. ㅋㅋㅋㅋ

결론


말은 요란하게 썼는데, 인터넷에서 보니까 인수인계 미적거리면서
소송 운운하는 회사들이 많길래.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법적으로 문제 없이 오히려 내 권리를 찾아서 퇴사하는 방법을 정리해보았다.

회사들이 보통 "업계 좁고, 내가 여기서 한마디 하면 너 이바닥에서 일 못한다." 등의
협박 아닌 협박류의 말도 많이 하는것 같은데.

솔직히 저거 다 개소리인거 알듯. -.-;;;

그저. 쫄지말고 그냥 퇴사하는 그 순간까지
내 권리 잘 찾아먹고 그러면 되는거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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