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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자가사는법/lawhow

공사중지가처분의 소가(목적물가액)는 얼마로 해야할까?

by Hyeon:) 2019.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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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를 하면서 제일 난해한게 바로 소가 산정인 것 같다.

뭐.. 민사 대여금이나 부당이득 채권의 경우 당사자 관계만 잘 계산해서 소가를 입력하면 될텐데.

 

특정 사건.. 특히 공사중지가처분의 경우 사바사(사무실 by 사무실) 또는 진바진(진행사건 by 진행사건)으로 소가산정(혹은 목적물가액)이 산정되는 경우가 많으니.. ^^;

 

 

공사중지가처분은 무엇인가?

 

말 그대로 법원으로부터 특정 공사현장의 공사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을 구하는것이다.

그렇다고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한다고 다 들어주는것은 아니고,

 

공사가 시작된지 얼마 안됐을 경우(즉, 건물 멸실 단계에 있는 경우) 또는

이제 터파기 정도 하고 있을 경우..

 

즉, 공사 초기에 가처분을 신청할수록 인용 확률이 높아지고.

층고가 올라가는 공사에서는 가처분 인용이 사실상 어려워지는게 사실이다.. ㅠㅠ

 

 

그래서 공사중지가처분 소가(목적물가액) 산정은 어떻게 하는가?

 

간단하다.

공사중지 가처분의 경우 소가 산정을 할 수 없는 경우로 하여 5,000만원을 기준으로 입력하면 된다.

 

흔히 하는 토지에 대한 소가산정을 하는것과 마찬가지로,

토지 공시지가 x 토지등기부에 나와있는 면적 x 1/2 라던지,

아니면 건물의 목적물 가액을 구하는것과 같이 계산을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위와 같은 방법의 경우 가령 개인이 재건축단지를 상대로 공사중지가처분을 구할때,

재건축 대상의 토지가 광활하게 넓어서 인지대만으로 천만원을 넘게 소비할 수 있으므로,

5,000만원으로 입력하는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하겠다.

(물론 법원으로부터 보정이 나오면 그냥 fm 대로 계산해서 낼 수 밖에...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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