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남자가사는법/lawhow

이자제한법에서 규정한 법정이자를 초과한 이자수취행위, 대부업법 위반에 대하여.

by Hyeon:) 2019. 1. 24.
반응형

최근에 상담을 시작하고 나서 정말 다양한 사연의 이야기를 듣는다.

 

모 인터넷 사이트에서 BJ를 욕했다가 모욕죄가 성립되는지부터 시작해서,

임대업을 하고 있는데 임대보증금을 못빼줄거 같으니까 부랴부랴 상담을 오는 어르신.

 

그중에서 오늘은 삼실에 공증을 하러 왔다가 겸사겸사 상담을 받고 가신분이 있는데.

 

 

사연인즉 어느 사람에게 (물론 지인이 아닌 대부업 등록을 안하고 소위 돈놀이 하는 사람으로 추정된다.) 돈을 빌렸는데,

이자를 무려 연 60% 나 다달이 지급을 하고 있는다라는것. (연60% 면 한달에 원금에 5% 를 이자로 납부하게 된다.)

 

그런데 이게 이자가 너무 빡쌔다 보니까.. 원금은 건들지도 못하고 다달이 이자만 나가고 있는게 현실이라는건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냐? 라는 내용이였다.

 

그런데 가관인것이.. 돈을 빌려준 사람이 명백히 대한민국의 '이자제한법'을 어기고 있음에도 금전을 빌려준 사람에게 당당하게

집행권원도 없이 강제집행을 운운하는 꼴이라니.. ㅋㅋ

 

 

자 그럼 먼저 우리나라의 이자제한법에서 규정한 법정 최고이자에 대해 알아보자.

 

 

 

 

 

2018. 2. 8. 자 시행된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금전대차에 관한 최고이자율은 연 24%이다.

 

즉, 연 24% 의 이자를 초과해서 받게 된다면,, 가령.. 연 60% 의 이자를 냈다면 이자제한법에 걸리기 때문에,

납부한 금액 중 연24%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자 납부에 사용이 되는것이고, 남은 36% 의 금액(=연60% - 연24%) 은

원금변제에 사용되게 된다.

 

 

즉, 매달 납부한 금액이 연 이자를 제외하고 원금을 변제할 정도로 냈다면...

 

민사에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통해 다투어볼 수 있고,

만약에 원금을 훨씬 더 넘어서 돈을 냈다면 상대방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특히나 오늘의 경우에는 불법 대부업자(물론 불법 대부업자로 수사기관에서 인정하기 위해서는 대부를 '업'으로 하고 있어야 된다. 단순히 1회성만으로는 그렇고..) 이기 때문에 계좌내역을 정리해서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라고 안내를 드렸다. -_-;

 

 

돈이 되는건 아니지만.. 의외로 이런 사안에 대해 잘 모르는것 같아서,

혹시나 똑같은 피해자가 있을까봐 블로그에 포스팅을 해둔다.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