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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자가사는법/lawhow

[부동산 셀프등기]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셀프상속등기 하기! 4편 (국민주택채권 매입하기,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계산하기)

by Hyeon:) 2018.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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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검인 받는 방법도 알았고, 소유권이전등기시 부동산취득세 OCR 발급 받고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았겠다,

이제 은행에서 하는 또 다른 업무. 국민주택채권매입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_-;

 

뭐 딱히 어려운건 없어요, 국민주택채권매입 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에 가서

매입신청서 작성하고 할인해서 구입하고 (할인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래 서술하겠습니다.) 하면 됩니다.

 

 

다만 채권매입 금액을 정하는게 다소 난감해서 그렇지만, 본 포스팅을 따라하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셀프등기 국민주택채권 매입 가격을 정해보자

 

 

국민주택채권 매입 가격의 기준 금액은 등기 대상 부동산의 과세표준액부터 알아야합니다.

그럼 과세표준액은 어떻게 아냐? 바로 구청에서 발급 받은 OCR 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금액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지웠지만 OCR 항목을 보면 전자납부번호 위에 과세표준액이 적혀있을꺼에요.

그럼 위 금액을 기준으로 일정한 산술에 의해 계산을 해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면 됩니다.

 

 

그러면, 또 일정한 산술에 의해서 계산이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공황장애가 찾아오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을꺼에요.

 

다행히도 우리나라 기관은 인터넷 강국 답게 계산하는 홈페이지까지 준비해뒀답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계산하기

 

 

 

우선 국민주택도시기금(http://nhuf.molit.go.kr/)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위 홈페이지에서 청약/채권 - 제1종국민주택채권 - 매입대상금액조회 메뉴를 순차적으로 클릭해요.

 

 

 

 

 

 

그 후 매입용도를 선택하면 됩니다.

사실 대부분이 부동산 소유권등기(주택, 아파트, 연립) 이거나 부동산 등기 (상속, 증여 및 무상취득) 등일꺼라고 생각해요.

 

 

 

필자는 이 포스틍이 셀프상속등기 이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 (상속, 증여 및 무상취득)을 선택했습니다.

매입용도를 선택하면 위 화면처럼 나오는데요 대상물건 지역도 설정을 해야합니다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와 그외 지역의 경우 매입대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대상물건지역을 정확히 선택 한 후

 

시가표준액을 입력해주고 매입금액을 조회하면 됩니다.

 

여기서 시가표준액은 우리가 구청에서 발급 받은 취득세 OCR 에 있는 과세표준액을 말하는것이며,

아파트나 연립 같은 주택의 경우에는 건물분 시가표준액에 과세표준액을 모두 적어주면 됩니다.

 

 

반대로 토지만 증여 혹은 상속, 매매등을 할 경우 건물분이 나닌 토지분 시가표준액에 입력해주면 되는것이구요.

 

 

 

 

입력하고 계산 버튼을 누르면 채권매입금액이 자동으로 계산이 되서 나옵니다.

 

 

 

 

ㅁ 국민주택채권은 만원단위부터 살 수 있다.

 

단, 여기서 주의해야할것은 국민주택채권은 만원단위부터 구입이 가능하므로 채권매입금액이 9,912,000원이 나왔다면,

천원 단위는 버리고 채권을 9,910,000 원을 구입하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실무하면서 반올림, 버림 경우를 적용해서 5,000원 이상 단위가 나오면 반올림해버리는데요.

(아무래도 금액이 부족해서 등기소에서 보정이 나오는것보다는 이게 더 낫기 때문에 ^^;)

 

선택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자, 이제 금액을 알았으니 은행에 가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봅시다.

 

 

 

ㅁ 셀프등기 국민주택채권 매입하기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는 방법은 그냥 구청 내지는 시청에서 가까운 은행을 방문하거나,

등기소에 있는 은행, 혹은 법원에 있는 은행에서도 가능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구청에서 제일 가까운 신한은행을 찾아가요~

 

 

 

 

위 사진이 바로 신한은행에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할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간단하게 본인 신상을 적고 매입용도는 소유권이전등기 징구기관은 법원등기소라고 적으면 되구요.

 

제일 중요한건 그냥 최소비용으로 등기를 진행하겠다. 하면 채권보유여부 항목에 즉시매도 항목을 선택해서

구입해야 합니다.

 

흔히 업계 용어로 할인한다라고 하는건데, 위 금액이 얼마나 차이가 나냐면요.

 

직접 구매하면 확실히 알게 됩니다. -_-;;

 

매입금액이야 바로 위에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계산한 금액을 적으면 되구요.

(이때 채권을 만원단위로 사야한다는거 꼭 기억하시구요~)

 

 

위 화면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면 주는 확인증입니다.

 

확인증에서 채권번호를 꼭 기억하셔야합니다. 등기신청서에 기재를 해야하거든요.

 

그리고 위에 서술한 주택채권을 시장가격으로 즉시 매도해야하는 이유가 바로 확인증을 보니 나와있네요.

 

할인을 해서 구입을 하면 매입금액이 3,070,000원이였던것이 바로 시장가로 매도하기 때문에

고객부담금 135,817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에 할인을 안한다면? 바로 3,070,000원을 부담해야 하구요 -_-;

 

할인율은 그날그날 주택채권매입 시장가격에 따라 다릅니다. 제가 매입한 날에는 4.42% 가 할인율이였네요.

 

국민주택채권 할인율은 마찬가지로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우린 왕초보니까 역시 들어가는 방법을 적어놔야겠죠?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http://nhuf.molit.go.kr) 접속 후 청약/채권 - 제1종국민주택채권 - 채권매도단가/수익률/할인율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볼 수 있습니다.

 

이번달에는 대체로 4.5% 에서 왔다갔다 하네요 ㅋㅋㅋ

 

뭐, 사실 제일 간단한건... 당일 은행원에게 확인해달라고 하면 확인해줍니다 -_-;

(근데 사실 변호사 사무실 사무직원이나, 법무사 사무실 사무직원들은 실무하다 보면 돈을 맞춰서 가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지라.)

 

 

ㅁ 공동상속인(공동명의 등기)일때는 어떻게 구매해요?

 

간단해요, 지분별로 매입하면 됩니다.

 

가령 채권매입금액이 1억원이 나왔는데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고 지분이 전부 똑같다면,

1억원을 3으로 나눈 금액을 각 등기명의인 이름으로 구매하는데 1,000원 단위는 절사하고 구매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할인하는데 체크하고.. ㅋㅋㅋ)

 

 

 

 

 

자, 그럼 여기까지 은행에서 보는 업무를 다 봤습니다.

(사실 등기신청수수료도 은행에서 살 수 있는데 번잡하기만 하고 그냥 인터넷에서 사서 프린터로 출력하는게 더 편해요~)

 

다음 포스팅은 등기신청수수료 구매하기입니다! ^_^

 

거의 다 왔으니까 힘내자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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