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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자가사는법/lawhow

[부동산 셀프등기]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셀프상속등기 하기! 3편 (구청에서 상속분할협의서 검인받기)

by Hyeon:) 2018.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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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 포스팅이 이전에 있었던 셀프등기시 취득세 납부하기와 같이 올라왔어야 되는데,

이것을 합쳐서 포스팅하면 양이 너무 방대해질 것 같아서 부득이 따로 포스팅하게 되었다.

 

사실 이 내용이 셀프상속등기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고.

 

 

정말 모든 형제가 평화로이 사이좋게 각자의 지분대로 상속을 받으면 이런거 작성할 필요도 없겠으나,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제사 문화와 더불어 아직까지는 아들들에게 더 많이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속등기시 상속협의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많은것 같다.

 

 

상속협의서 작성하기

 

 

제일 좋은것은 변호사와 같은 법률전문가를 통해 상속을 진행하는게 좋겠으나,

그냥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없는 간단한 부동산 한건의 경우 형제들과 협의가 잘 되었을때는 셀프로 상속협의서를 작성하는것도

좋은것 같다.

 

 

 

 

위 양식은 그냥 내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할때 사용한 양식인데,

여기서 금전채권이나 뭐 골프장 회원권 이런게 나오면 그냥 항목에 추가로 기재하면 된다.

(그런데 그정도 재산이면 사실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더 깔끔하다 -_-;; 이 포스팅은 어디까지나 간단한 셀프등기를 위한거니까.)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양식 다운로드는 아래를 클릭

 

 

 

 

상속재산 분할협의서.hwp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공동상속인이 3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1명은 부동산 상속을 포기하고 남은 2명만 부동산을 상속 받는 내용으로,

인원수에 따라 잘 맞춰서 쓰면 될 것 같다.

 

또한 인원수별로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서류를 작성하여 전원 인감도장을 날인하도록 하자.

 

 

 

구청에서 검인 받기

 

 

 

한가지 정정사항, 최근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분할협의시에는 검인을 안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검인을 받지 마시고 인감도장이 날인 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검인을 요구하면 아래 서술된 방법대로 검인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전 포스팅인 취득세 납부 방법 포스팅에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시 취득세 납부고지서(OCR)을 받기 위해서는

검인이 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2018/07/15 - [이남자가사는법/lawhow] - [부동산 셀프등기]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셀프상속등기 하기! 2편 (셀프등기 취득세 납부 방법 및 취득세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바로 위 분할협의서를 구청에 가서 검인을 받으면 된다.

 

검인을 받는 방법은 우선 분할협의서 원본 1부와 사본 2부를 준비해서 관할 구청 내지는 시청의 종합민원실에 있는

부동산거래신고 담당자에게 검인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된다. (대부분 종합민원실에 있다. -_-;)

 

그러면 해당 구청 담당자는

 

 

 

위와 같이 검인도장을 찍어준다.

 

그러면 검인도장이 찍힌 상속재산 분할협의서가 3장이 되는데,

1장은 구청 부동산거래담당자가 가지고 남은 2장은 등기를 하게 되는 본인이 가지게 되는데,

 

여기서 남은 1장을 다시 구청 취득세신고 담당자에게 같이 보여주면 된다.

(중요한것은 등기소에 원본 1장과 사본 1장을 내야 하므로 꼭 보여주기만 하자, 만약에 제출을 요구하면 복사해달라고 하면 된다.ㅋㅋ)

 

 

그러면 이렇게 취득세 고지서 발급을 위한 검인 받는 방법도 마치기로 하자 -_-;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구청이나 시청가서 하면 공무원들이 엄청 친절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되게 쉽다.)

 

 

 

주의점

 

 

변호사 사무실 내지는 법무사 사무실의 경우 사무실 명판 내지는 실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지방에서 등기할때는 필이 챙기도록 하자

 

만약에 안챙기면 여러모로 곤란한 일이 생긴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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