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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자가사는법/lawhow

[부동산 셀프등기]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셀프상속등기 하기! 2편 (셀프등기 취득세 납부 방법 및 취득세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by Hyeon:) 2018.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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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밑에 서론은 읽었을테니 본격적으로 부동산 셀프등기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현업에서는 신청서 먼저 쭉 써내려가는게 보통이지만. 실제로는 일단 세금부터 납부하고 집에서 차분히

신청서 작성해서 가는게 백배 낫기 때문에 취득세 납부 방법에 대해 정리를 해보고자 한다.

 

 

(물론 등기를 수백번 하게 되는 변호사사무실 사무직원의 경우에는 이걸 제일 마지막 한다.ㅋㅋㅋ)

 

 

사실 제목은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시라고 적어놨는데, 여기서 조금만 응용하면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에도

적용할 수 있다. -_-;

 

 

셀프등기 취득세 OCR 발급 받기

 

 

흔히 등기 관련 서적에서 OCR 이라고 표현하는 취득세 납부고지서는

등기 물건의 관할 구청 내지는 시청에 가서 취득세신고서를 작성해서 세무과에 가면 발급 받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취득세신고서를 작성해야겠지?

 

 

여기서 또 무슨 또 신고서를 작성한다고 하니 마음의 혼란이 찾아오고 이럴텐데,

그냥 차분히 따라와보자 ^_^

 

 

위 사진이 바로 취득세신고서 양식이다.

뭔가 엄청나게 복잡한게 잔뜩 적혀있는데 실제로 적을것은 내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둔 부분만 있으니

 

우선 첨부한 취득세 신고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기로 하자

 

 

02-취득세신고서.hwp

 

 

 

취득세신고서 양식 작성해보기

 

 

 

평소 여행사진의 경우 데이터용량등을 고려하여 사진등을 리사이즈 했는데,

이번에는 대부분이 컴퓨터 모니터를 앞에 두고 볼 것이라 생각되기에 이미지 파일을 따로 리사이즈 하지 않도록 하겠다.

 

 

 

 

우선 취득세신고서 파일을 열어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것이 바로 신고인 항목일것이다.

여기서 취득자는 신고자를 뜻하며 즉, 부동산의 상속인을 적으면 된다.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전 소유자의 경우 피상속인 즉 망인의 정보를 적으면 되는데,

이것을 다른 경우에 대입을 해본다면,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취득세신고서를 작성하고자 한다면 취득자는 매수자 (부동산을 사는 사람) 을 적고,

전 소유자는 매도자(부동산을 파는 사람)를 적으면 된다는 뜻이다. -_-;

 

 

근데 여기서 한가지 의문이 들만도 하는것이,

사람들이 공동상속 내지는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입력하지?

대표자 한명을 입력해야하는것인가? 하는 궁금점이 있을텐데

 

정말 간단하게도

 

취득자(신고자) 항목에 별지기재라고 전부 기재한 후

 

2번째 페이지에 있는

 

 

 

 

별지 항목에 인원수만큼 표를 추가하여 기재하면 된다. ㅋㅋㅋㅋ

 

 

자, 다음은 취득물건 내역

 

 

 

 

취득 물건은 말 그대로 상속 내지는 매매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정보를 기재하는것으로

위 캡쳐는 집합건물을 전제로 작성되어있는데 사실 구청은 법원만큼 빡새게 이 신청서를 보지 않으므로 최대한 간단하게 적는게 낫다.

 

소재지의 경우 상속의 경우 상속 물건 주소를 기재하며, 매매의 경우 매매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기재한다.

 

만약에 매매나 상속이 되는 부동산이 여러건이라면?

 

소재지 항목에

 

1. 주소

2. 주소

3. 주소

 

항목으로 서술하여야 한다. (단, 기재되는 소재지는 모두 같은 관할이여야 한다.)

 

 

취득일의 경우 상속은 망인이 돌아가신 날짜가 상속일이 되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더라도 돌아가신 날짜를 기재하여야 한다.)

매매일 경우 부동산을 매매한 날짜를 기재하고, 면적이야 등기부등본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적으면 된다.

 

취득 원인은 상속이라고 적어놨는데, 이 포스팅이 상속에 의한 셀프등기라 그런것이고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시에는

그냥 매매라고 적으면 된다.

 

취득가액등은 상속의 경우에는 공란으로 두면 구청에서 알려준다. -_-; (너무 궁금하면 후술할 내용을 참고하면 되고.)

매매는 부동산거래가격이 취득가액이 되는거고..

 

 

 

 

자, 이제 다 왔다. 위 화면에 적힌대로 날짜 기재하고,

신고인의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인 이름을 전원 기재하고 구청장 부분에 부동산 소재 관할 구청장 내지는 시장을 적으면 된다.

 

가령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소재 부동산의 경우 영통구청장,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경우에는 서초구청장을 기재하고,

경기도 김포시 무슨 면 소재의 경우 김포시장을 적으면 된다.

 

아래 위임장의 경우 신고인이 바빠서 혹은 대리인이 (가령 집에서 놀고 있는 대학생 아들이 부모님 대신 신고할 경우,

아니면 변호사 내지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갈 경우) 방문한다면 적어야 하는 항목이므로 알아서 잘 적도록 하자.

 

 

 

 

위 항목을 제대로 적었다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의 경우

 

취득세 신고서, 구청에서 검인이 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망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고

 

만약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는

 

취득세 신고서, 구청에서 검인이 된 증여계약서 등을 첨부하면 되고,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에는 우선 취득세 신고서와 부동산거래신고서만 챙겨서 구청에 가서 들이대보자. -_-;

(나도 가물가물하다.ㅋㅋㅋ)

 

 

 

셀프등기 취득세 납부하기

 

 

 

위와 같이 준비된 서류를 관할 구청 내지는 시청 세무과에 잘 신고를 하면

아래와 같이 된 OCR 용지를 준다.

 

 

위 OCR 용지를 들고 은행에 가서 납부하면 되는데,

한가지 팁을 주자면 카드로 결제하고 싶을 경우 은행 ATM 기계에 가서 (본인은 신한은행ATM 기계를 통해서 납부함)

지방세 납부를 선택하고 취득세 납부고지서(OCR)에 있는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고 카드로 내면 편하다.

 

물론 카드로 내고 영수증을 챙겨서 은행 창구에 가서 도장 찍어달라는것도 필수 (왜냐면 제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도장 안찍으면 큰일이 생기니 꼭 영수증 챙겨서 OCR에 납부확인 도장 찍어달라고 요청하자 -_-;;

 

 

이렇게 하면 셀프등기 취득세 납부하기도 끝. -_-;

 

(끝났다고 해서 OCR 용지 버리지 말자 저기서 가운데 장 뜯어서 등기신청서에 첨부해야한다. ㅋㅋ)

 

 

셀프등기 취득세 납부시 주의할 점

 

 

모든 등기의 취득세는 주의해야 하는 사항이 한가지 있는데,

바로 취득세는 등기신청 전에 납부해서 등기신청할때 제출해야 한다는것.

 

간혹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먼저 접수하고 몇일 지나서 취득세 납부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취득세가 가산되니 주의해야 한다.

 

 

 

부동산 취득세 가격을 미리 계산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당연 있다. 관할 구청 세무과 내지는 시청 세무과에 전화해서 (정확히는 취득세 담당.ㅋㅋ) 등기 사유를 말하고

취득세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해서 전화했다고 이야기 하면 친절하게 계산을 해서 알려주거나,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공무원도 있다. (주로 변호사 사무실 내지는 법무사 사무실이라고 신분을 밝히면 이렇게 얘기해준다.ㅋㅋ)

 

 

만약 정확한 금액을 알려주지 않고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준다면

 

당황하지말고,

 

해당 부동산의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을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https://www.realtyprice.kr) 를 통해

확인한 후 계산을 하면 된다.

 

그런데 이때도 주의해야 할 점이 상속의 경우 어떠한 일이 있어도 상속개시인을 망인이 돌아가신 날이 기준이 되므로,

공시지가 내지는 공시가격 역시 망인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것.

 

물론 10년전에 사망했다면 10년전 공시지가 내지는 공시가격이 기준이 되겠으나 그러면 머리 쓰는 사람들이

어, 그러면 집값은 항상 오르니까 시간 좀 지나서 등기치면 되는거 아니냥?! 하고 머리 쓸것을 대비해서

특정 기간이 지나면 가산세까지 납부해야 하므로 주의해야한다.ㅋㅋㅋ

 

 

증여도 마찬가지이며, 매매의 경우 공시지가, 공시가격 확인할 필요 없이 매매가격이 기준이 되므로 따로 신경쓸 필요가 없다. ㅋㅋ

 

 

 

자, 이렇게 취득세 납부 방법까지 알아봤으니,

다음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내지는 증여계약서를 구청에서 검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사실 이것도 한 포스팅에 써야 하나 글이 너무 길어지면 어려우므로 나누기로 한다. -_-;;; 사실 나도 힘들다.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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