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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자가사는법/lawhow

[부동산 셀프등기]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셀프상속등기 하기! 1편 (셀프상속등기를 위한 준비서류)

by Hyeon:) 2018.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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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우리나라는 아무리 생각해도 부동산 공화국이다.

한참 집값이 폭등하던 시절에도, 그리고 재건축이 활발하던 90년대 후반 2000년대 중반 까지도.

집값이 잡힌다 잡힌다 하면서도 계속 폭등하던걸 보면.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집값이 오를수록 반드시 이익을 보는 집단이 있을것이라 생각한다.

뭐 집값 대비 비율로 수수료를 먹는 공인중개사라던지 혹은 등기 한건당 얼마씩 먹는 법조인 등등.

 

그러나 요즘 세상이 많이 바꼈고, 일반 서민들에게는 한없이 문턱이 높은 대법원도 나홀로소송이란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간단한 사건에 대해서는 셀프소송을 많이 지향하고 있는 바,

사실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어려운 법률 용어 때문에 혹은 하는 방법을 몰라서 셀프등기를 망설이는 분들을 위해

몇편에 걸쳐 정리해서 셀프로 상속등기 하는 방법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단, 내가 여기서 서술하는것은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없는 그냥 깔끔한 부동산의 경우 한정 -_-;

(근저당이라면 몰라도 가압류가 있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이 더 낫다.)

 

 

 

셀프상속등기 준비물은요?

 

 

법정분할상속이든, 협의분할상속이든 공통적으로 준비해야하는 서류로는

 

피상속인의 경우 (돌아가신분)

 

1. 제적등본 (전전호주까지 포함해서)

2. 기본증명서(상세)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

4. 혼인관계증명서(상세)

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6. 입양관계증명서(상세)

7. 망인의 주민등록초본 (과거주소변동내역 전부 포함해서)

 

 

위 7가지 서류이고 주의해야할 점은 피상속인의 서류 중 주민등록초본은 과거주소변동내역 전부 포함해서 받아야하며,

개중에는 민원센터에서 엄청난 친절을 보여줘서 망인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거나 혹은 주소변동내역은 보이되,

주소변동 사유를 가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거 없이 다 오픈되야 한다.

(만약에 과거주소변동내역은 다 나오는데 주소변동사유가 안보일경우 등기소에서 등기가 안된다고 전화가 오니 주의 -_-;)

 

 

상속인의 경우 (부동산을 물려받는 사람)

 

1. 기본증명서(상세)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상속인의 주민등록초본 (현재 주소만 나와도 무방)

4. 인감증명서

5. 상속재산분할협의서 (협의에 의한 상속일 경우 필요하며, 법정상속일 경우에는 필요없다.)

 

 

위 5가지 서류가 필요하며 5번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경우에는 서두에 적은것처럼 협의상속의 경우에만 필요하며

(가령 상속인이 5명인데 그중에서 3명만 공동으로 받는다던지, 1명만 단독으로 받는 다던지 하는것을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남은 상속인들이 재산을 포기할 경우를 협의에 의한 상속이라고 한다. -_-; )

 

 

또한 위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통으로 준비해야하는 서류 이외에도 등기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다.

 

 

바로,

 

 

1. 취등록세 OCR

2.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3. 토지대장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대지권등록부도 나오게 출력해야한다).

4. 아파트 및 상가 등 집합건축물의 경우 집합건축물대장을 표제부, 전유부 전부 나오도록 출력

5. 대리인이 제출할 시 위임장

6. 등기필증을 우편으로 받을 수 있도록 3,500원의 우표를 붙인 대봉투

 

 

등 위 준비물이 필요하다.

 

 

사실 이쯤되면 취등록세 OCR 이 무엇이며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가 무엇인지 하며,

공황이 오기 마련인데.. 이 포스팅을 특징으로 기획한 이유가 법을 잘 몰라도 간단한 등기의 경우 셀프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니

너무 걱정 말자. (다 다음포스팅에 쓸 내용들이다. -_-;)

 

 

아무튼, 상속셀프등기를 준비중이라면 위 서류들을 준비 한 후 셀프로 상속등기를 진행해보도록하자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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