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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자가사는법/lawhow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금액에 대해 알아보자!! ^^

by Hyeon:) 2015.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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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총총입니다. 요즘 인터넷 뉴스 댓글을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지요?

 

"월급만 빼고 다 오른다."

 

특히 저 댓글과 함께. 삼성이나 현대 같이 으리으리한 대기업이 아니라면,

공부 해서 공무원이 된것이 아니라면,

깨어있는(직원을 생각하는) 오너와 일하는것이 아니라면,

 

남총총과 같은 대부분의 직장인은 급여를 동결 당하거나.. 혹은 급여를 삭감 당하기도 할텐데요. -_-;

 

그럴때.. 대부분이 에라이! 하고 때려치고 나가는데. 어떤 특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못받는 상황이 되게 되어... 그에 따른 상활을 미리 잠재우고자.. 본 포스팅을 작성합니다. ㅋㅋ

 

 

 

실업급여란 무엇인가?

 

 

우리가 취업을 하게 되면... 4대보험을 납부하게 됩니다.

(흔히 의료보험이라고 생각하게 되는..ㅋㅋㅋ) 그 중 고용보험이라는것을 가입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 고용보험이 우리가 실직하게 되는 실업급여의 원천이 되는 자금입니다.

 

즉, 실업급여를 받고 싶다면 우선적으로 본인이 고용보험에 가입을 했나 확인을 해봐야합니다! ^^

(대부분의 사업장이 고용보험을 가입해줄꺼에요. 만약, 고용보험을 가입 안시켜준다면?

그냥 뒤도 안돌아보고 이직 꼬.)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은?

 

 

많은 사람들이 아리송해 하는것이 바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인듯합니다.

 

1) 우선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한지 횟수로 6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근로기간이 아닌 고용보험 가입기간입니다!!)

 

 

2) 자발적인 퇴사면 안됩니다.

즉, 내가 쉬고 싶어서 퇴사했습니다! 라고 하면 안되요.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일반적으로 권고사직이라고 칭하는...),

혹은 근로의사는 있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 치료등의 이유.. 가령 다리가 뿌러져서 일을 못한다던지..)..

기타 등등.. 본인은 계속 근로의사가 있었다는걸 피력해야 합니다.

 

 

3) 안되면 회사에 요청을 해라!!

2번 항목에서 이해가 잘 안갈텐데요~ 그냥 사측에서 해당 직원을 권고사직 시켰다! 라고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주면 되는데....

 

이럴 경우.. 사측에서 문제가 되는게. 워크넷에서 직원을 채용하면 금융 혜택이 있잖아요?

(가령 취업보조금을 지원 받는다던지...) 그 혜택들이 권고사직 3회 이상이면 영 안좋게 변합니다 --;

 

그런데.. 대부분 요청하면 해주는거 보니까.. 아직 어지간한 회사는 저런 패널티에 대해서 잘 모르나봐요@@;;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얼마나?

 

 

실업급여 수급기간(실업급여가 나오는 기간)은 근속연수, 만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퇴사 당시의 만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만30세 미만, 재직일수 1년 미만 - 90일 지급

만30세 미만, 재직일수 1년 이상 / 3년 미만 - 90일 지급

만30세 미만, 재직일수 3년 이상 / 5년 미만 - 120일 지급

만30세 미만, 재직일수 5년 이상 / 10년 미만 - 150일 지급

만30세 미만, 재직일수 10년 이상 - 180일 지급

 

만30세 이상 ~ 만50세 미만, 재직일수 1년 미만 - 90일 지급

만30세 이상 ~ 만50세 미만, 재직일수 1년 이상 / 3년 미만 - 120일 지급

만30세 이상 ~ 만50세 미만, 재직일수 3년 이상 / 5년 미만 - 150일 지급

만30세 이상 ~ 만50세 미만, 재직일수 5년 이상 / 10년 미만 - 180일 지급

만30세 이상 ~ 만50세 미만, 재직일수 10년 미상 - 210일 지급

 

만50세 이상 및 장애인, 재직일수 1년 미만 - 90일 지급

만50세 이상 및 장애인, 재직일수 1년 이상 / 3년 미만 - 150일 지급

만50세 이상 및 장애인, 재직일수 3년 이상 / 5년 미만 - 180일 지급

만50세 이상 및 장애인, 재직일수 5년 이상 / 10년 미만 - 210일 지급

만50세 이상 및 장애인, 재직일수 10년 이상 - 240일 지급

 

 

 

실업급여 언제, 얼마나 들어오나요?

 

 

실업급여의 정확한 액수는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계산기(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를 이용하는게 정확합니다.

 

실업급여 이체일(수급일)은 남총총의 경험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에다가 실업급여 신청한 날짜를 기준으로 수급기간동안 매달 그 날짜에 입금이 되더라구요~

 

 

 

결론

 

 

실업급여에 대해 포스팅을 할때마다 한순간의 자존심 때문에,

혹은 고용보험에 가입을 했음에도 "나는 알바생이라 실업급여를 못받을꺼야." 라면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본인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정규직이던, 야간알바를 하는 학생이던.

 

"고용보험"을 납부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본인의 근로의사가 있으나 그것을 실현하지 못했을 경우"에 한하여

누구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재취업까지 실업급여를 바탕으로 우리 더 밝은 미래를 향해 뛰자구요!! ^^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홈페이지 : http://www.moel.go.kr/selfcheck/intro.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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