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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자가사는법/불반도생존기

구글 애드센스 종합소득세 신고 및 세금 문제에 대해 알아보자! (종합소득세 세율 첨부)

by Hyeon:) 2017.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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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애드센스를 하면서 돈이 들어온다 안들어온다 만 중요하게 생각을 했지,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쓴게 사실이다. 이건 아마 개인 뿐만이 아니라 세금을 담당하는 관청인

국세청이나 세무서도 마찬가지 입장이였을듯.

 

 

그러다가 최근들어 아프리카tv 에서 방송을 하던 BJ들이 유튜브로 진출을 했고,

그에 따라서 그들의 수입원이 별풍선에서 구글 애드센스로 바뀜에 따라. 최근들어 애드센스 세금 문제에 대해 많이 민감해진 것 같다.

(그들은 그야말로 억대 수입을 올리고 있으니. -_-;)

 

 

그리하야, 남총총도 뭐 큰돈은 아니지만 나중에 쪽팔리게 세금을 추징 당하는것보다는 자수해서 광명찾는 형식으로

바로 어제, 2016년도 애드센스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는데.. 뭐 신고하는 방법은 이후 포스팅에서 구체적으로 다뤄보기로 하고,

 

오늘은 구체적으로 애드센스 수익에 대한 국세청의 입장 그리고 우리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_-

 

 

 

애드센스, 미국 기업에서 입금하기 때문에 국내에는 세금 신고를 안해도 된다?

 

 

 

아마, 국내에서 애드센스를 하는 사람들이 가장 '표준'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된다.

당장에 나도 저 소문만 믿고 2년동안 애드센스 수익을 누락했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구체적으로 문의해서 과징금을 내더라도 깔끔하게 정리할 생각.)

 

 

자, 그럼 국세청에 공식적인 답변을 보자.

 

 

 

(사진이 좀 크다)

 

간단하게 질문을 정리하자면

애드센스가 소액이라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면 세목은 무엇인지? 에 대한 질문인데,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 국세청은 해당 소득에 대해 사업자등록여부와는 상관 없이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답변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구글 애드센스 광고를 국내 블로그 및 웹사이트에서 광고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광고업 사업소득으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게 2014년 입장인데 왜 저걸 몰랐을까 -_-;

 

 

 

애드센스는 영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 안낸다는데요?

 

 

우선 저 말이 맞다. 그러나 영세율 (영세해서가 아니고 세금이 0% 라서 영세율!) 이 적용 받는건 1년간의 총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종합소득세"가 아닌 사업자에 대해 부과하는 "부가가치세"에 적용이 된다.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일반사업자"의 경우에는 매년 1월과 7월 상반기 하반기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때 본인의 매출에 대해 10%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구글 애드센스의 경우에는 이게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어

부가세 납부가 면세가 된다는것이지 영세율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납부가 면제 된다는것은 아니다.

 

단, 이 영세율도 부가세 신고를 하는 즉 기타 광고업등으로 사업자를 낸 블로거, 유튜버에 한해서 신경써야 하는것이지

사업자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만 있는 일반 블로거는 신경 안써도 된다. -_-;

 

 

 

 

 

 

그러면 종합소득세만 내면 되나요? 얼마나 나와요? 비싸요?

 

 

맞다. 부가세는 납부를 하지는 않지만 나는 애드센스로 돈 벌었고 이건 영세율 적용이기 때문에 외화입금증명서를 첨부할게! 하고

부가세 신고시 외화입금증명서를 첨부해서 신고를 하면 부가세를 면제 받을 수 있지만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얄짤 없기 때문에,

전년도 1년치 애드센스 총 수익에 대해 그 다음해 5월 1일 ~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이때 종합소득세가 얼마나 나올지에 대해서는 아래 표를 참고하면 된다.

 

 

 

 

2014년, 2015년, 2016년 소득에 대해서는 위 표를 기준으로 산출하면 된다.

 

우선 기본적으로 아마 애드센스를 하고 있는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소득분포기간의 경우에는

12,000,000원 이하라고 생각되는데 해당 구간에 대해서는 작년 애드센스 수익에 6%만 종합소득세로 납부하면 된다.

 

(물론 기타 공제할 수 있는 자료는 각자가 알아서 준비해야된다. -_-;)

 

 

위 표의 경우에는 올해 세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작년분 소득을 신고하는 올해까지 사용할 수 있고,

2017년 소득 즉 2018년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아래 표를 참고해야 한다.

 

 

 

크게 달라진점은 없으나 5억원 초과는 무려 40% 세율을 과세하는 구간이 신설됐다.

누진세액공제에 대해서는 내년에 국세청에서 따로 발표 하겠죠.. 뭐 -_-;

 

 

 

그래서 남총총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자신이 구글 애드센스 수익이 있어 단돈 10만원이라도 송금을 받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때 신고해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한다. -_-;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남총총도 애드센스 수익에 대해 다시 생각을 해봤는데,

현재 국세청 인터뷰로는 "외국기업" 이 "개인의 계좌"로 바로 외화 입금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국내업체처럼 입금때 파악을 할 수 있는게 아니다보니, 소액의 경우에는 납세자가 알아서 신고를 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 같다.

 

물론 특정인이 저격할 마음으로 국세청에다가 "저 사람 애드센스 수익이 좀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했어요." 라고 한다면

국세청이 언제든지 털어볼 수 있고 또 그에 대해서 소득세 추징 및 가산세 부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금액은 크지 않지만 국세청이 답변을 한 대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입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세율 적용으로 부가세를 납부 안하더래도,

그래도 부가세 신고는 진행하는게 좋을것 같아 기타 광고업으로 사업자를 하나 더 추가로 내기로 했다. (사실 2017년 5월 4일자로 냈다.)

 

 

그냥... 뭐 간단하게 결론을 서술하자면 세금 조금 더 내더라도 맘 편하게 발 뻗고 자는게 최고 아닐까 싶다. ㅋㅋㅋㅋㅋㅋㅋㅋ

 

 

 

다음에는 애드센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법 포스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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