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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자가사는법/lawhow

법원 공무원 불친절 신고!! 그 뒷이야기!! ^^

by Hyeon:) 2015.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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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총총입니다.

제가 약 1주일전쯤에. 법원 공무원의 불친절에 대해서 민원 제기를 했다. 라는 포스팅을 남긴적이 있지요?

(관련 포스팅 : 법원 직원의 불친절? 참지마세요. 신고하세요 (http://byhyun.tistory.com/31))

 

최근에 공무원 불친절에 대해서 유입이 많은것을 보아하니,

아무래도 불친절 신고 후기에 대해서 쓰는것도 도움이 될까 해서 관련 포스팅을 남깁니다!! ^^

 

 

 

남총총이 신고한곳은 총 3군데!

 

 

이전 포스팅에서는 "법원장과의 대화"에 남긴것만 포스팅을 했지만,

이후에 해당 법원 감사실로 동일한 내용(물론 법원장과의 대화에는 파일이 1개밖에 안올라가기 때문에,

녹음파일을 첨부하기 위해서 CD로 증거파일들을 구운 후)을 해당법원 감사실 앞으로 보냈구요.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관할법원에만 신고를 하면 짬 시킬것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제3의 기관. 그러니까 해당 법원의 상급기관 감사실에다가 민원을 제기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군대에서도 사단 본부에서 문제가 생기면 군단 감찰부 혹은 군사령부 감찰부에서 움직이니까요.)

 

 

 

그리하야, 알아보니까. 법원의 최상급 감찰기관은 대법원과 건물을 같이 쓰고 있는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 이라고 하네요.

 

 

이제, 어디에 민원을 추가로 더 제기해야 하는지 알았으니까, 행동을 취해야 했는데.

 

조금 더 찾아보니까.

우리나라는 통합민원을 받는 사이트가 있더라구요.

 

바로 국민신문고(http://http://www.epeople.go.kr/ ) 입니다.

 

 

 

 

(남총총이 신고한 화면)

 

 

이렇게 해서,

 

1. 해당 법원 법원장과의 대화

2. 해당 법원 감사실 등기 우편발송

(혹시 몰라서 우체국에다가 수신인에 XX법원 감사담당직원이라고 표기해달라고 함)

3. 국민신문고

 

 

총 3곳에 민원제기를 했습니다.

 

 

 

민원의 처리과정 그리고 결과!!

 

 

최초 법원장과의 대화에다가 민원을 제기한것이 6월 17일.

그날 오후 등기우편을 익일특급으로 발송 했으니 법원 감사실에 등기 우편이 도착한게 6월 18일,

국민신문고는 6월 18일 오전에 제기를 했는데요,

 

최초 민원 제기한후로 6일 뒤인 어제(6월 23일) 법원 감사담당관님께 전화를 받았습니다.

 

ⓐ. 3가지 방법으로 신고를 해서 각각 답변을 해야 하는데,

한번에 처리 해도 되는지. 물어보셔서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라고 답변을 드렸구요,

 

ⓑ. 남총총이 민원을 제기한 시간의 CCTV를 확인했고, 해당 직원들에 대해서 경위서를 받는 등

사실확인을 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처분을 할것이다. (처분 내용을 인터넷에 올리기 좀 그러하기에!!)

 

ⓒ. A항에서 거론한대로 한번에 처리하는것을 동의했지만 법원장과의 대화에 올린것은

법원장이 최종적으로 결재를 하기 때문에 결과 보고를 해야한다.

 

ⓓ. 혹시 민원을 취하 해주면 안되는지? (강요하는건 아니였음!!)

 

 

하는 등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려 20분동안 감사직원과 통화를...)

 

 

법원 감사담당관님께서 제 업무시간에 방해가 될까봐 퇴근시간 맞춰서 전화를 주셨더라구요,

간단히 4가지로 요약을 했지만 20분동안 해당 직원들은 어떻게 처분을 받는지,

또 추후 결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민원이 어떻게 처리가 될것인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해당 법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사과와 함께요!!!

 

 

사실 감사담당관님도 동료 직원들을 감사하느라 여러모로 마음이 불편하실텐데,

민원인의 입장에서 전화통화를 해주시고 또 명쾌하게 해결을 해주시니 여러모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전화통화에서도 말씀 하셨지만 감사담당관님도 3연방 어택을 첨 당하셔서.. 여러모로 당황하셨다고 ㅡ.ㅡ)

 

그에 따라,

저도 답변에 대해 정식 공문을 요구하는것은 아니고 유선전화로 답변 공문을 갈음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드렸구요.. ㅋㅋㅋ

 

 

 

암튼!!!!

법을 배울때 대부분의 교과서에 써있는 말.

 

 

"권리위에 잠자는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법원에서 민원가지고 트러블 나는 일이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재판 당사자이거나,

법무법인 직원들일텐데. 공무원이 먼저 언성 높여서 삿대질 하고 시비턴다. 이러면 그냥 쫄지 말고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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