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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3

비상장주식 압류 및 양도명령에 대한 소고 가급적이면 시마이 친 사건에 대해서는 생각 안하려고 하는데, 다른건 다 미련없이 접고 나왔는데, 나온지 2달의 시간이 지나도 마무리를 짓지 못해서 아직까지 찜찜하게 남아 있는 것이 바로 비상장주식 압류 및 양도명령에 관한 것이다. 처음 비상장주식압류 및 양도명령을 경험한 것은 채무자를 대리하면서부터였는데, 비상장주식 압류명령에 이어서 양도명령이 날라오자 마자 우리는 채무자를 대리하는 위임장을 제출했고, 이어서 법원의 명령에 따라 채권자의 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법원은 우리의 답변 내용을 따르지 않고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도명령을 내려주었다. (당시에는 몰랐는데 결과론적으로 위 답변서를 제출한 행위는 채무자 입장에서 자살골을 넣는 격이였다) 시간이 흘러 우리가 채권자의 입장에서 비상장주식 압류.. 2021. 8. 17.
[강제집행] 비상장 주식 압류 이후 특별현금화 양도명령 신청시 별지 작성 방법 정리 전 사무실에서 진행했던 강제집행 중에서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비상장 주식을 압류한 적이 있었다. 뭐 진행방법이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양식이 동일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었는데, 그런데 주식 압류 이후 특별현금화 양도명령 신청 과정에서 다른 사건을 참고하여 제출한 별지에 대해서, 법원의 사법보좌관이 보정명령을 내렸는데, 내용인즉 별지(즉, 여기서 발하는 별지는 양도할 주식의 표시)를 수정하라는 것이였다. 마침 사법보좌관이 보정명령에 기재례를 첨부하여 올렸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나중에 필요하거나 아니면 업무차 검색한 사람들을 위하여 포스팅을 올려둔다. (기재례) 양도할 주식의 표시 청구금액 : 금 ???원 채무자 : ??? 주식회사 제3채무자 : ??? 주식회사 1. 채무자가 제3채무자 회사의 주주로.. 2021. 7. 25.
채무자들을 위한 나라 대한민국. 이번 주에는 간만에 유체동산 집행을 다녀왔다. 그것도 두 건이나. (전 삼실에서는 하루가 멀다하고 집행하러 다녔는데 확실히 관외 법인이다 보니 집행 나갈 일도 드문듯 하다) 보통 승소판결 이후 집행에 있어 채무자들의 은행계좌를 압류하거나 동시에 유체동산 집행을 들어가는데 (드라마에서 흔히 보는 생활집기에 빨간딱지 붙이는 그 것 맞다^^) 첫번째 집은 정말 집기가 없었고 두번째 집은 법원 집행관보다 내가 30분정도 일찍 도착해서 사는 곳을 둘러보다 보니. 1억을 떼먹은 채무자 와이프는 중형승용차를 끌고 평일 오전 10시에 수영하러 가고 있었고 집행관과 압류를 진행하기 위해 채무자의 자택을 들어가니 채무자가 있었는데. 집행관에게 첫 마디가 “집은 와이프 명의이고 딸 물건은 건들지 말죠” 였다ㅜㅜ 참 채무자가.. 2020.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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