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자제한법1 이자제한법에서 규정한 법정이자를 초과한 이자수취행위, 대부업법 위반에 대하여. 최근에 상담을 시작하고 나서 정말 다양한 사연의 이야기를 듣는다. 모 인터넷 사이트에서 BJ를 욕했다가 모욕죄가 성립되는지부터 시작해서, 임대업을 하고 있는데 임대보증금을 못빼줄거 같으니까 부랴부랴 상담을 오는 어르신. 그중에서 오늘은 삼실에 공증을 하러 왔다가 겸사겸사 상담을 받고 가신분이 있는데. 사연인즉 어느 사람에게 (물론 지인이 아닌 대부업 등록을 안하고 소위 돈놀이 하는 사람으로 추정된다.) 돈을 빌렸는데, 이자를 무려 연 60% 나 다달이 지급을 하고 있는다라는것. (연60% 면 한달에 원금에 5% 를 이자로 납부하게 된다.) 그런데 이게 이자가 너무 빡쌔다 보니까.. 원금은 건들지도 못하고 다달이 이자만 나가고 있는게 현실이라는건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냐? 라는 내용이였다. 그런데 가관.. 2019. 1.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