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정이율1 법정 지연이자(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 연 20%에서 연 15%로 변경 됐습니다!! ^^ 판결에 대한 채무가 제일 무서운것중에 하나가.. 연 이자가 20% 이기 때문에, 한번 안갚기 시작하면 지연이자만 정말 엄청나게 쌓인다는것인데요, 연 20% 라는 엄청난 이자로 인해서 판결 이후 채권자에게 공탁은 안했다거나, 혹은 그냥 지났는데... 한 9년 지났을때. 원금을 초과하는 지연이자를 만나게 되는 경우를 보기도 했었는데, 2015년 10월 1일부터 판결문 지연이자가 연 20%에서 연 15%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되는 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사건 - 2015. 10. 1. 법원에 소속 계속중으로 제1심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금전채무이행청구 사건 - 2015. 10. 1. 이후 접수되는 금전채무이행청구사건, 지급명령신청 사건 예외 - 2015. 10. 1. 전에 제1심 사건의 변론이 종결된것은 연 2.. 2015. 9.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