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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2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오지랖 떨지 말고 그냥 내 할일이나 잘하자! 지난주내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뉴스가 있다면 아마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일명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인 것 같다. 사실 인터넷에서 또라이질량보존의법칙이니 갑질이니 꼰대니 해서, 기성 세대의 '묵묵히 참는게 미덕' 이였던 조직 문화가 높은 급여보다는 보다 인격적인 대우, 그리고 워라벨을 중시하는 젊은 세대층의 문화와 충돌이 있었던것은 사실인 바, 사실 진즉에 개인 인격에 대해 존중해주고, 사생활 터치 안하는 조직문화를 지향해야 하는것이 맞는데 지금에서야 명목적으로나마 개정이 됐으니 좀 늦은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 이번에 개정된 근로기준법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이번에 신설된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은 따로 법령을 만든건 아니고 기존에 있던 '근로기준법'에서 조문을 추가한 형식으로 개정되었다. 관.. 2019. 7. 21.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계약서 교부는 근로기준법 제17조로 해결하자!! 몇일전에 잠실에 놀러가는데 라이프어쏘에게 카톡이 왔다. 다름 아닌 나름 큰 회사에 다니는 라이프어쏘가 회사와의 근로계약서 작성이 안됐다는것, 심지어 근로계약서가 작성이 되면 사용자 1부, 근로자 1부씩 보관하는게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이 안됐으니까 당연히 근로계약서 교부는 먼치킨이겠지. 생각해보면 근로기준법은 현대 직장인이라면 누구에게나 가장 친숙한 법이지만, 지켜지기 보다는 안지켜지는곳이 더 많고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연차를 쓰면 "나 젊을때는 말이야~" 로 시작하는 훈계가 있는곳도 다반사이니까. 심지어 법을 다루는 그것도 다른 사람을 판결했던 판사라는 사람은 근로기준법 진짜 잘알텐데. 2015/07/19 - [남총총] - 회사의 일방적인 퇴직금 포기 각서, 어떻게 해야 할까? 저런 양아.. 2016.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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