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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자가사는법/불반도생존기

병원 광고 포스팅, 바이럴마케팅과 의료법 위반의 아슬아슬한 경계.

by Hyeon:) 2015.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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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총총입니다.

블로그를 열심히 하다보면 종종 돈을 줄테니 포스팅을 해달라고 방명록에 글이 남겨지거나,

혹은 네이버 쪽지를 통해 연락을 받게 되는데요.

 

남총총이야 뭐... 원래 없이 살다보니까.. 그냥 그런게 있구나~~ 하고 마련인데,

그 유혹에 넘어가는 분들이 여럿 있는것 같습니다.

 

 

 

 

<블로그를 한참 열심히 하던 시절, 하루에 한번꼴로 받았던 쪽지들>

 

 

뭐.. 요즘에야 블로그 광고를 바이럴마케팅이라고도 부르고... 또 그게 문제가 되는데...

특히나 엄청나게 문제가 되는것이 바로 병원 광고 포스팅입니다.

 

 

최근에 병원 홍보 관련에 대해 환자의 본인 후기 까지도 엄밀히 제한을 가하면서,

본인은 바이럴마케팅을 하고 있다. 혹은 돈을 받고 정당한 홍보를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규정에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령 남총총이 오늘 봤던 광고 포스팅중에는 그저 평범한 블로거가 병원을 소개해준다고 올린것인데.

 

"본인은 브로커가 아니기에 해당 병원의 시술 내용과 시술 비용은 모르지만 본인을 통해 가게 될 경우

가격을 할인 받을 수 있다." 라는 식의 포스팅을 올린것이였습니다.

 

 

사실 평범한 학생이라는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브로커가 아닌것은 알고 있지요.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해서 의료법을 찾아보니...

 

 

 

 

 

자, 너무 길지요? 여기서 제27조 3항을 보면 됩니다.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③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 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이하 생략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해주는데 그것도 본인부담금을 할인을 해주면 안된다. 라고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ㅜ_ㅜ;;

 

아쉽게도 제가 아는 블로거는 의료법 27조 3항에 걸린게 아닐까 싶어요..ㅜㅜ

 

 

서술했듯이 할인을 해준다며 환자를 알선하는 행위 이외에도 환자 본인의 치료 후기 역시도 의료법에 걸릴 수 있다고 하네요..ㅜㅜ

 

우리 바이럴마케팅도 좋지만... 돈 몇푼 때문에 본인 소중한 블로그 날아가고, 신고 당하는 일은 하지 말자구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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