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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 say say.

지급명령 후 주소보정명령에 대해 처리해보자!! ^^

by Hyeon:) 2015.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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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이 제 머리 못깎는다고.. 살면서 소장 써낸것만 해도 정말 수백건은 더 넘을텐데.

정작 내 사건에서는 주소를 잘못 지정하는 우를 범했다 -_-;

(예를 들자면 서초동 119번지인데, 199번지로 잘못 입력을... ㅋㅋㅋ)

 

다른 사람들 사건이 한번 주소 잘못 되서 반송되면.. 걍 보정하면 되지~ 하는데,

내가 금전적으로 얽힌 사건이 주소가 잘못 되어서 주소불명으로 보정명령 나오니까 기분이... -.-;;

 

 

암튼, 채무자가 살고 있는 주소를 알고 있기 때문에 따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안받아도 될것이라 생각해서,

임의로 채무자 송달장소변경신청을 내니까.. 바로 보정명령을 내리는 법원... -.-

 

 

 

 

 

 

 

<주소보정명령, 채무자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채무자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기 위한 요건

 

 

 

초본신청.hwp

 

(↑ 위 파일 클릭 ↑)

 

 

1. 전자소송에서 주소보정명령지를 출력하고,

2. 상단의 초본발급.hwp 파일을 다운로드 후 신청인과 발급대상자 이름, 주민등록번호등을 적고,

3. 주소보정명령지와 초본신청양식을 가지고 가까운 동사무소에 가서 발급 받는다.

 

 

 

주민등록번호를 모를때는?

 

1.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를 경우 거주하는 주소가 "전입신고를 했던 주소"라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다.

2. 단, 거주하는 주소가 "전입신고를 안했다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을 수 없다.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은 후

 

주민등록초본에 따라 전자소송에서 주소보정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주소불명, 수취인불명시에는 새로운 주소를 작성해서 내면 되고,

폐문부재의 경우 야간송달, 휴일송달등을 이용하면 되지만.

 

 

가령 남총총의 사건의 경우 실존하는 거주지 주소가 주민등록초본 주소와 다를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실존하는 거주지 주소로 보내는게 방법이라면 방법.

 

 

 

주소보정 후기.

 

이 친구를 알고 지낸지 꽤 됐고, 살면서 송사가 있다는것까지도 알고 있었는데,

본인이 살고 있는 주소에 전입신고를 안할 정도로.

그것을 뛰어 넘어서 본인과 전혀 연고가 없는 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해 둘 정도로 그정도로 치밀하게 소송을 피할지는 몰랐음.

 

난 그간 누구를 알고 지낸거니?;;;

 

 

 

만약에 주소보정을 해도 송달이 안된다면?

 

개인 vs 개인간에는 공시송달제도(법원 게시판에 공고를 함으로서, 채무자가 송달 받은것으로 간주하는 행위) 를 이용하면 되지만,

이때는 인지, 송달료를 추가로 보정해야 하는 단점이.. -.-

 

공시송달 이후 본안 소송에서의 재판은 크게 어려움이 없으나, 남총총 같이 급여압류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굉장히 에로사항이 꽃핀다는 단점이..ㅜㅜ

 

 

(실제로, 남총총이 도운 사건중에도 공시송달로 승소판결을 다 받아놨지만, 채무자의 재산을 찾을 수가 없어서,

그냥 지연이자만 모아두고 있는 경우도..)

 

 

 

 

채무자를 정말 찾을 수 없는것인가요?

 

사실, 승소판결후에 급여압류하면 알아서 연락은 오더라구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신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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