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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 say say.

우체국택배 토요일 배송 및 배송보험에 대해 알아보자!!

by Hyeon:) 2015.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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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중고나라를 통해 중고거래에 재미가 들린 남총총입니다.

남총총은 중거나라에서 거래를 할때 특별하게 수신인이 대한통운이나, 기타 다른 택배사를 원하는게 아닌 이상

우체국을 통해서 배송해주는데요.

 

마침, 우체국택배가 이번달부터 토요일 배송을 재개했기 때문에,

어지간한 거래 당사자분들 대부분이 우체국 택배 배송을 원하는것 같습니다.

 

 

 

<우체국택배 토요일 배송 재개 공지>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더,

 

사실 중고거래를 하다 보면 이게 제대로 갈지, 파손되지는 않을지 해서 걱정을 하기 마련인데요.

그런분들을 위해 우체국택배 배송보험에 대해 간단히 포스팅을 해볼까 해요~

 

 

우체국택배 배송보험은 간단합니다. 우체국택배 배송 과정중 생긴 문제,

즉, 물건 파손이나 물건 분실에 대해 우체국이 실제손해액을 기준으로 보험처리를 해주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최저 보험가액(즉 보상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10만원으로 즉, 손해액이 10만원 이상이면

우체국에서 보상을 해주겠다는것이지만~~ ㅋㅋ

 

 

사실, 여기서 한가지 더 제약이 있습니다.

 

바로... 취급제한 물품이 있다는것..ㅠㅠ

 

우편법 어쩌구저쩌구에 의해서 규정이 있다고 하는데...

간단히 정리를 해보자면..

 

 

 

○ 현금 및 유가증권 - 현금, 어음, 수표, 상품권 등 현금화가 가능한 물품

○ 변질 및 부패성 물품 - 음식물 등 (활어, 동물, 동물사체, 화훼류 등)

○ 전자제품 - 컴퓨터 본체, 프린터기, 모니터, 노트북 등

○ 파손우려물품 - 유리 및 유리제품, 항아리, 도자기 등

○ 대형가구 - 침대, 장롱, 책상, 소파 등(1인 운반 불가 물품)

○ 대형물품 - 자전거, 오토바이, 철제품 등(1인 운반 불가 물품) 등등...

 

 

원래 우편법에서는 취급제한품목이라고 해서 위에 명시된 제품에 한해서는 택배신청이 불가능하다고 나오는데,

일반적으로는 파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전제하에 발송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_-;

 

 

그런데.. 저렇게 명시된것만 보면 딱히 보험가입이 가능한 품목 중 할만한 품목은 없어보여요 -.-....

사실, 조금 유명무실한 상품이 아닐까 하기도 하구요...

 

최근에 11번가, g마켓등을 통해서 배송서비스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만큼,

우체국도 우편법 개정을 통해 전자제품 (노트북이나 아이패드 등등에 대해서..) 에 대한 부분은 좀 개정이 필요해보이기도 합니다.

 

 

 

암튼, 지금까지 토요일 배송이 재개된 우체국택배에 대해 서술했는데요.

 

남총총도 우체국 아저씨들이 고생해주시는 만큼

토요일날 물건을 받게 되면 시원한 음료수 한잔이라도 준비해서 드려야 겠다는 생각을 하는 하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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