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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자가사는법/불반도생존기

세탁소 세탁물 분실 사고 대처방법 및 보상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by Hyeon:) 2018.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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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나한테도 이런 일이 생길지는 몰랐다.

 

그전에도 몇번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지만. 그때는 세탁소 사장님이 항상 자세히 알아보고 대처를 해주셨는데,

이번에 우리 집 밑에 생긴 새로운 세탁소는 항상 선불만 요구하고 인수증을 안써주는 아줌마인지라.

뭔가 느낌이 쌔했는데. 내가 드라이 맡긴 양복을 분실해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경우가 발생한것이다.

 

나야 뭐, 안되면 소액소송이라도 집어넣겠지만. 혹시나 나 같은 어처구니 없는 경우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하여,

블로그에 정리를 해두고자 한다.

 

 

 

 

 

 

사건개요

 

 

2018년 6월 2일

검은색 정장 한벌을 집 근처 세탁소에 드라이를 의뢰함

 

2018년 6월 16일

세탁소에 방문하여 드라이가 다 됐다는 문자도 없고 혹시 드라이가 다 됐는지 문의차 방문,

세탁소 사장은 2018년 6월 16일 다른 가족이 가져간것으로 전산에 기록되어 있다고 함. 

 

집에 방문하여 가족들에게 물어보니 몇일 전 와이셔츠 몇벌을 드라이 맡긴 적이 있고 2018년 6월 15일 와이셔츠만 찾아갔다고 함.

방문 당시 세탁소 사장은 "아드님께서 양복을 맡겼는데 아직 수령 안하셨네요." 라고 하며 세탁소에서 뒤적거렸으나,

"없네요 찾아가셨나봐요." 라며 양복이 없다고 이야기 했다함.

 

 

다시 세탁소에 내려가서 위 이야기를 하며 세탁소에 드라이가 완료된 옷을 전수 조사하자 

대뜸 세탁소 사장은 평일 저녁에 글쓴이가 방문해서 수령해갔다며

대뜸 화를 냄. 근데 세탁소에서 안찾아간 사실을 내가 더 잘아는데 뭔말?ㅋ 바로 이의제기함.

 

이 모든 과정은 소액소송을 대비해서 녹음을 해 둔 상황.

 

 

 

해결기준

 

 

우선 소비자보호원 등에서 세탁물 분실 사고에 대해 자세히 정리한것이 있긴 하다.

뭐 인수증을 받는다던지, 구매 당시 영수증을 보관한다던지.. 하는 방법.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모든 옷의 영수증을

잘 보관할일이 절대 없을뿐더러 -_- 구입한지 몇년 지난 옷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따지기도 애매하다.

 

자 그럼, 국내 법원 내지는 소비자분쟁 발생 시 해결하는 가이드라인에 대해 설명을 하자면.

 

 

구입한지 얼마 안됐으며 구매 가격에 대해 정확하게 입증 할 수 있을 경우에는 옷 금액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겠지,

그렇다면 구입한지 시간이 꽤 흘렀고 사용감이 있을때는?

 

구매 가격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감가상각을 따져서 80% 정도 보상을 주는게 정석인듯 하다.

(근데 1년 이상 된 옷의 경우에는 80% 는 힘들고.. ㅋㅋㅋ 감가상각이 더 커지겠지만.)

 

그럼 마지막으로 구매 가격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탁물 의뢰시 맡겨던 가격의 20배를 보상해주는게 기준점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본인의 경우 양복 한벌을 맡겼을때 드라이 비용을 6,500원을 지불했는데,

이미 10년전에 구입한 양복이므로 가격 입증은 현실적으로 불가하고 그럴 경우 6,500원의 20배인 13만원이 보상 가격기준이였던 것.

 

 

그렇다면 양복을 맡겼는데 상의 하의가 따로 되어 있을 경우 보상은 어떻게 해야할까?

 

이 경우 상의는 전체 보상 가격의 65%, 하의는 35% 를 보상 받는게 룰이라고.

 

 

 

세탁물 인수증 여부에 대해

 

 

사실 오늘 사고를 친 세탁소의 경우 인수증 문제에 대해 사장이 컴퓨터에 기록을 하고 있으니 걱정 안해도 된다고 하지만,

내 사건의 경우처럼 사고가 터지면 바로 전산에서 인수해갔다고 조작을 가하는 경우가 왕왕 있으니 처음부터

세탁물을 맡길때 인수증을 받아두는게 제일 좋다.

 

그런데 세탁소에서 인수증을 안써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세탁소에서 세탁물 분실 사고가 터지면 과실이 없다는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세탁업자가 지게 된다.

(그러니까 세탁물 받으면 바로 인수증 써주자 -_-)

 

 

 

결제는 항상 카드로

 

 

또한 나는 항상 결제는 카드로 하며 세탁물을 맡길때 언제나 선불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유인즉 인수증을 둘째 치더라도 내가 이곳에 세탁물을 맡겼고 또 언제 맡겼는지에 대해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 세탁물을 분실한 사장의 경우 나에게 평일 저녁에 찾아갔다고 주장하는것도 모자라,

심지어 "2018년 6월 2일에 결제한 내역이 양복은 맞아요?" 라는 정신나간 드립을 쳤었는데,

 

다행히 결제금익이 6,500원으로 양복 한벌 드라이값이라는걸 입증하자 입을 다물더라고.

 

 

 

그래서 합의는 어떻게 했는지?

 

 

간단하게 세탁소 사장에게 모든 대화가 녹음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정식으로 소액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자,

사장은 나에게 합의금으로 20만원을 제시했다. -_-

 

어차피 10년전에 14만원 주고 산 정장인지라 20만원이면 뭐. 합의금으로 괜찮다고 생각하여 합의를 했는데,

만약에 위와 같은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이 세탁소 사장이 어떤 거짓말을 할지 모른다고 생각하니 다시는 이용하기가 꺼름직해지더라고.

 

 

더군다나 사과 한마디 없이 돈만 건네니 이게 무슨 양아치짓인가 싶기도 하고.

 

암튼 급한대로 정장 바지 2벌을 쿠팡을 통해 추가로 주문해놨고,

현재 그 세탁소가 세탁소를 함과 동시에 커피 머신을 가져다 두고 커피를 판매하는걸로 아는데,

이게 식품위생법에 문제가 되는것은 없는지 구청에 한번 민원을 제기 해 둘 생각이다.

 

 

어찌됐든 인생은 실전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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