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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자가사는법/불반도생존기

구글 애드센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국세청 홈택스로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by Hyeon:) 2017.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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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달.

저번 포스팅에서 그간 고민만 하고 있던 구글 애드센스의 국내 세금처리 문제에 대해 집어봤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세무사 안끼고 -_-; 애드센스 수익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단, 예전 포스팅에서 썼던것처럼 국세청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털 수 있으나 아직까진 개인의 양심에 맡겨두고 있는 만큼.

소액이라도 일단 신고하고 맘 편하게 살것인가. 아니면 나중에 누군가의 제보 혹은 국세청의 대대적인 검열로 가산세까지 물어가면서

납부를 할 것인가는 각자의 선택이니!

 

 

2017/05/05 - [남총총] - 구글 애드센스 종합소득세 신고 및 세금 문제에 대해 알아보자! (종합소득세 세율 첨부)

 

 

 

참고로 남총총의 경우에는 2016년 신고를 하고, 바로 오늘 애드센스 첫 수익금 수령해인 2014년, 2015년분에 대한 종합소득세에 대해

"기한 후 신고" 및 "가산세"를 전부 납입해서 이제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클린해졌다 하겠다. ㅋㅋㅋㅋㅋ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걱정거리를 없애기 위해 구글 애드센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다만, 남총총의 경우에는 2014년, 2015년분에 대해서는 근로자이면서 애드센스 수익에 대해서는 비사업자의 기타소득으로

신고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를 하고 보는게 좋을것 같다. (아마 대부분이 남총총과 같은 입장일것이라 생각.)

 

 

 

애드센스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준비해야 될 것

 

 

남총총과 같이 근로자로서 연말정산을 하고 나서 애드센스에 대해서는 추가 수익(기타수익)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될 경우,

미리 국세청 홈택스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pdf 로 다운로드 받아 두고 신고 할때 참고하는게 좋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할때 알아서 잘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간혹가다가 기부금이나 몇가지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서리.. ㅡㅡa;;;

 

 

또한 국세청에 신고할 금액을 확정짓기 위해 애드센스 홈페이지(http://google.com/adsense) 사이트에서 신고할 금액을

특정하는게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업무를 보기 위해 공인인증서를 챙기는것도 잊지 말자!

 

 

애드센스 종합소득세 신고 금액 특정하기

 

 

애드센스 홈페이지(http://google.com/adsense) 에서 기본보고서 항목에서 과세 구간 가령 정상적인 기한내 신고의 경우,

신고연월일 기준 전년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로 기간을 설정하고 지급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한다.

 

 

 

 

그리도 예상 수입이 달러로 표기가 되는데 이것을 매매환율(또는 재정환율) 로 변경해줘야 합니다.

 

 

 

 

http://www.smbs.biz/ExRate/TodayExRate.jsp (매매환율을 고시해주는 서울외국환중개 사이트)

 

위 사이트에서 매매기준율 미 달러화 (USD) 를 보고 신고 당일의 환율 X 전년도 애드센스 수익을 계산하면 신고 금액이 확정이 되는데,

이게 정 귀찮다 하면.. 그냥 애드센스 홈페이지에서 기준 금액을 원으로 해도 큰 상관은 없을듯 합니다.

 

 

다만, 애드센스 홈페이지에서 기준 금액을 원으로 설정해서 신고하면 위와 같이 매매환율로 계산했을때보다

원 금액이 조금 더 많이 나옵니다~

 

 

자 이제 신고 금액을 특정했으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봅시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애드센스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에 접속해서 로그인 후 메인화면 좌측 하단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항목을 클릭하자.

 

 

 

 

작년 소득을 올해 정확히 신고하는 (그니까 기한내 신고)라면 일반신고서 - 정기신고 작성을 클릭하고,

남총총처럼 과거 내역에 대해 기한이 지났는데 자수하는거라면 기한후 신고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자, 이제 본격적인 신고 화면이라 하겠다.

위 화면은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간단한 정보 그리고 결정적으로 귀속년도를 설정하는데,

 

매해 작년의 소득을 올해 5월에 확정해서 신고하는것이니 귀속년도는 기한내 신고라면 귀속년도는 작년을 선택하면 된다.

(위 화면의 경우 남총총은 과거 내역에 대해 기한후 신고를 진행했기 때문에 귀속년도가 2014년으로 선택된것임.)

 

납세자번호는 말 그대로 주민등록번호이며 가장 중요한 기장의무의 경우에는 애드센스 사업자를 안낸 상태에서 간단한 부업형태라면

비사업자 항목을 선택해야 한다. (기장의무에 따라서 가산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또한 소득종류 선택의 경우 남총총처럼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으로 애드센스를 하고 있고 또한 근무하는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했다라면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둘다 선택해주어야 하며, 그외에 본인이 국민연금을 받았다던가 -_-;

혹은 주식 대박이 나서 배당을 받았다던가 아니면 건물주라던가 한다면 소득종류를 추가적으로 더 선택해줘야 한다.

 

 

아마 대부분이 남총총과 같은 입장이기에 위와 같은 선택이 가장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 ^^

 

모든게 다 제대로 입력됐다면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

 

 

 

, 애드센스 소득에 대해 입력을 해보자,

그전에 먼저 상단에 있는 근로소득 불러오기를 통해 직장에서 신고한 내역을 자동으로 입력하게 하고,

 

혹시 애드센스 이외에 자신이 프리랜서 등으로 일했던 내역이 있다면 기타소득 불러오기를 통해 불러오자,

 

마지막으로 애드센스의 경우 구글이 우리에게 입금을 할때 국세청에 통보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수기로 입력을 해야한다.

소득구분은 개인의 경우 기타소득 60 으로 설정하고 소득의 지금자는 구글코리아의 사업자등록번호 120-86-65164 를 입력하자,

 

마지막으로 총수입금액은 전년도 애드센스 수익금을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입력하고 등록하기 버튼을 눌러주면 된다.

 

 

 

 

그러면 위와 같이 짠 하고 입력이 된다. 소득의 지급자의 경우에는 입력을 안해도 금액은 입력이 되기는 하는데,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니 국내 앱스토어에 등록한 앱개발자의 경우 구글코리아 유한회사를 소득의 지급자로 설정하기 때문에

애드센스도 그대로 따라가기로 했다.

 

이 부분은 확실치 않으니 만약 찜찜한 경우 그냥 공란으로 두어도 괜찮을 것 같다!

 

해당 금액이 올바르게 입력이 되었따면 저장후 다음이동을 클릭하자.

 

 

 

 

 

이월결손금을 입력하는 란인데 사실 이 부분은 개인이 입력할것은 없다. -_-;

일반적인 공제 부분은 다음 메뉴에서 입력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볼건 그냥 위 항목중에서 기타소득금액이 제대로 입력이 되었는지 등등만

잘 확인하면 된다. ^^

 

확인이 됐다면 마찬가지로 다음을 클릭.

 

 

 

 

이제 본격적인 공제받는 항목을 입력해야 한다.

 

뭐, 간단하게 필수적으로 들어가는건 국민연금보험료 그리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항목인데,

위 항목을 입력하기 위해 본 포스팅 서두에 전년도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미리 PDF 로 받아두라고 했다.

 

여담으로 주택마련저축의 경우 주택청약통장을 입력하는건데.. 다 해주는건 아니고 본인이 집 없는 세대주일경우에만 공제가

된다고 하니... 그저 눈물만.. ㅠㅠ

 

 

위 항목들은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보면서 그대로 입력해도 되지만 만약에 다니는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했다면,

 

 

 

상단에서 근로소득(연말정산) 불러오기 메뉴를 통해 불러오면 된다.

 

그러나 모종의 이유로 내가 제출한 자료와 다른 값이 입력되어 있을수도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는건 함정 ^^;

 

자, 다 맞고 올바르게 입력됐다면 마찬가지로 다음을 누르자.

 

 

 

기부금 항목이다. 마찬가지로 연말정산을 진행했다면 기부금명세서 불러오기를 통해 불러오면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남총총의 경우 2014년도 기부금 내역 중 유엔난민기구에 기부한 내역이 누락되어 있었다. -_-

 

그리하여 연말정산 자료를 보면서 수동으로 입력을 해줬다.

 

마찬가지로 확인이 다 됐다면 다음을 클릭!

 

 

 

 

마지막 공제내역 입력 화면이다.

 

뭐, 연금저축이나 이런건 가입하는 사람 있고 아예 신경도 안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건 알아서 잘 끌고 왔을꺼고,

일반적으로 많이 신경쓰는건 일반 보장성 보험료 항목 즉, 실비보험이나 여행자보험 등등의 내역을 입력하는것이고.

 

의료비의 경우 자동계산 버튼을 클릭해서 연말정산 자료를 보고 그대로 입력하면 알아서 계산을 해주니 별로 어렵지 않을것 같다.

 

기부금 항목도 마찬가지! ^^

 

 

전체적으로 연말정산 자료를 보고 그대로 입력이 잘 되있는지 확인하고 누락됐다면 추가로 정정하면 되므로 어렵지 않을것이라 생각!

 

자, 이제 거의 다 왔다. 다음을 클릭하자.

 

 

 

가산세 항목은 기한내 정상신고의 경우 신경쓸 필요가 없고 남총총처럼 재작년꺼를 신고도 안했거나 하는 경우에 입력을 해야한다.

 

남총총의 경우 무려 2년이나 늦게 냈기 때문에 일반무신고 가산, 과소신고 가산, 납부 불성실 가산을 납부해야만 했다.ㅜㅜ

 

자 그럼 다음.

 

 

기납부세액이란 연말정산때 추가로 낸 세금이 있는지에 대해 표시가 된다.

기납부세액이 있다면 그 금액만큼 종합소득세 납부 금액에서 공제해주기 때문에 꼭 확인하는게 좋다!

 

 

 

마지막으로 내가 내야하는 돈이 표기되는 화면이라 하겠다. -_-;

 

신고기한이내 납부할 세액 항목중에서 종합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10% 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해야한다.

 

 

 

마지막으로 납부할 세액을 확인하고 국세청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화면.

위 화면의 경우 누차 말했듯이 남총총이 첫 애드센스를 시작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경 안쓰다가 무려 2년이 지나서,

가산세까지 납부하게 되는 상황에서 캡쳐한 화면이다. -_-; (그래서 자세히 보면 귀속년도 2014년, 신고유형은 기한후신고라고 나온다.ㅠㅠ)

 

 

 

신고가 정상적으로 됐다면 위와 같이 조회가 가능하다.

 

 

 

구글 애드센스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의점

 

 

3년치 종합소득세를 무려 2일동안 신고를 하게 됐는데, 정상적인 기한내 신고의 경우 5월 31일까지가 납부기일이지만,

남총총처럼 과거 내역을 기한후신고로 진행할 시 납부기한이 그날 24시까지로 지정이 된다. -_-;

 

만약, 그 기일을 지난다면? 거기에 대한 가산이 나오지 않을까 추측이 된다. ^^;

 

그러니 기한후신고의 경우 어느정도 현금이 준비되고 나서 진행하는게 좋을것 같다라는 생각도. ^^;;;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은?

 

 

납부서를 출력해서 은행 또는 우체국에 가져가서 납부해도 되고, 종합소득세의 경우 납부서에 있는 가상계좌로 입금을 하거나,

홈택스 납부하기 메뉴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종합소득세의 10% 인 지방소득세의 경우에는 서울시의 경우 이텍스, 지방의 경우 위텍스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며

마찬가지로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으므로 참고! ^^

 

 

 

결론

 

 

 

솔직히 종합소득세 생각도 안하고 있다가 나도 모르게 탈세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2014년도, 2015년도 내역에 대해

가산세를 물어가면서 기한후신고를 해야 될까? 하고 고민을 안했다고 하면 누가봐도 거짓말일꺼라 생각한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세금에 대해서는 늘 스트레스를 달고 사니까 -_-;

하물며 내가 누구처럼 100억 쌓아놓고 사는것도 아니고 그냥 소소히 버는 돈에 대해서 가만히 있으면 국세청도 모르고

지나가는 돈에 대해 자진해서 납세하는데 고민 안하면 그건 신선이지 신선. ㅋㅋㅋ

 

근데, 전 사무실 관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탈세충 하는 행동이 너무 역겨워서였는데 그간 나도 모르고 탈세를 저지르고 있었는데,

그걸 알고도 넘어가고 계속 탈세를 하는건 내 인생이 내가 그토록 싫어하는 탈세충이랑 동급으로 추락하는 기분이라.

 

그냥 가산세 얼마가 나오든 과거 내역 다 추가신고 해서 낼건 내고, 벌금 나오면 더 내고,

그리고 올해 신고해야 되는건 정직하게 신고하자! 하고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다.

 

 

자, 그럼 이제 나는 내가 내야 되는 세금 성실하게 납부했으니 앞으로도 예전처럼 신나게 탈세충 욕하면서 살아도 되겠지? ㅋㅋㅋㅋ

 

 

아참, 종합소득세의 경우 국민연금을 받는 어르신들도 신고를 해야 하며 정 어려우면 세무사 삼실을 통해 일회성으로

신고가 가능한것 같으니 참고하면 될 듯 하다! ^^

 

자 그럼 모두 성실납세 대한민국을 위하여!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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