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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 say say.

4년간의 재판, 법조브로커에 대해 다시 한번 느끼다.

by Hyeon:) 2016.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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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진행됐던 사건중에 굉장히 기억에 남는 사건이 하나 있다.

 

역시나 보험 사건(-_-;) 인데. 전에 몸담고 있던 회사가 피고여서인지 사실조회신청을 받는 담당자나,

혹은 상대방쪽 대리인들 모두 기억을 하고 있어서 그런가 -_-;

 

 

아무튼 일단 대법원 사건정보를 한번 보자.

 

 

 

뭐 이런 사건에 시나리오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마는,

간단히 설명하면 원고는 사고 당사자 그리고 사고 당사자의 남편, 자녀 1명으로 구분되어져있고,

최초 청구금액은 3천만원.

 

그런데 중간에 소장인지 뭔지 하는 사람이 아니 이거는 더 나올 수 있는데? 해서 청구금액이 엄청 뛰었다.

무려. 사고당사자에게는 2억 5천, 나머지 가족들에게는 5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청구취지로 -_-;;;

 

 

뭐. 보험사건 하다보면 상식적으로 조금 더 뻥튀기해서 청구되는걸 많이 보는데

이런 경우에는 하다하다 해도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청구취지가 뻥튀기 되길래 좀 더 지켜봤다.

 

 

그러고 1심 판결금액은 4천 8백 ㅋㅋㅋㅋㅋ 나머지 가족들에 대해서는 청구 기각.ㅋㅋㅋ

 

 

 

그리고 어제 항소심 판결이 났다. 3천 5백만원으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 사건 때문에 담당변호사들도 엄청 스트레스 받고 속칭 김소장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사람과,

김소장이 법조계에서 30년동안 사무장을 했기 때문에 대법관보다 낫다며 변호사 말고 김소장을 믿으라는 오사무장까지.

 

 

담당변호사들이 전부 아니다. 아니다. 이정도 금액은 안나올꺼다. 라고 했다는데,

김소장과 오사무장은 뭘 믿고 그랬을까. ㅋㅋㅋ 물론, 쪽팔려서 삼실에는 뭐 이렇게 생각하면 잘된거다~ 라는 식으로

정신승리하겠지만.

 

종국에 내가 생각하기에는

 

1. 사건을 돈주고 의뢰한건 변호사한테 의뢰하는건지 사무장한테 의뢰하는건 아니라는것.

 

2. 착수금을 건냈다면 나는 변호사의 정당한 고객임. 상식적인 한도내에서는 변호사에게 피드백을 요구해도 된다.

 

3. 괜히 브로커 말 듣고 하다가는 인지대만 시원하게 날려준다.

 

4. 브로커들 태반이 법학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경험에 의해서 배운것을 얘기하는 경우도 많은듯.

 

5. 그리고 브로커가 직접 서면 쓰다가 안되면 소속 로펌에다가 사건을 의뢰하게 하는 경우도.. ㅋㅋ (김소장이 이런 타입.)

 

 

소장이랑 사무장이 이 사건 관련해서 담당변호사들 엄청 무시한것을 많이 봤기에,

개인적으로는 엄청 속시원하다. ㅋㅋㅋ

 

솔직히 깨소금맛. ㅋㅋㅋ

 

 

아, 혹시 지연이자 드립 치면서 정신승리하려나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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