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say say say.

강서세무서에서 개인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왔습니다. ^^

by Hyeon:) 2016. 3. 8.
반응형

안녕하세요. 남총총입니다.

오늘은 모처럼만에 고용노동부, 세무서를 다녀오는 중노동을 하고 왔습니다. -.-


이유인즉, 미루고 미룬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함인데요. 아직 사이트의 프로토타입이 안나온 상황에서 너무 서두르는 감이 있지만,

그래도 어차피 할 일이라면. 미리미리 해두는게 더 낫겠다 싶어서 언능 신청하고 왔습니다. ^^



프로젝트 계약은 12월 말, 그리고 본격적으로 첫삽을 뜬건 1월초인데. 

"아니 법 공부 좀 했다는 사람이 비용지출이 발생하면서도 사업자 처리 안하면 그건 바보아닌가?" 싶으면서도


일을 조금 미루었던건 바로 실업급여 때문이였는데요.


개인사업자를 유지하고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남총총에게 탈세제보를 당한 전 직장이 -.-;; 세금이랑 퇴직금만 먹튀하는지 알았는데

이직확인서까지 먹튀해버리니. 다시 연락하기도 그렇고.

걍 사업자 내버리기로 했던겁니다~~ ㅋㅋㅋ


(팁으로 한가지 말씀드리자면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안내주면 근로자가 본인의 월급통장을 가져가도 된답니다~

근데 남총총이 전에 근무한 로펌은 급여도 수표로 주고 다 축소신고해놨잖아? 탈세甲..


이쯤에서 다시보는 탈세갑의 활약 : https://youtu.be/LOCf1e2eYiE?list=PL9a4x_yPK_86SMzDNsE0AOFvBNedzp3vh )




개인사업자등록 관할세무서는 어디?


 간단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혹은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기준으로 한 관할세무서에 가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

요즘이야 뭐 블로그를 통한 판매도 활발해서.. 따로 사업장을 안내더래도 자택으로 신고하는분들이 많으시더라구요~ 




개인사업자등록 절차


 우선 민원창구에 가서 순번대기표를 발급 받는 기계로 갑니다.

거기서 개인사업자 등록을 누르면 본인 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사업장전화번호(없으면 입력 안해도 됩니다.) 등등을 입력하면

번호표가 나오고 기다리면 됩니다.


 거기서 직원과 업종이 어떤것인지 이야기를 한 후 5분도 안되서 바로 발급이 되는데요. -.-;;




간이과세자가 안되는 업종도 있다.


 남총총의 경우 정보를 제공하는 업이기 때문에 통신판매쪽으로 해서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 직원과 이야기 해보니 정보제공업의 경우 간이과세가 안되는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


그리고 간이과세자의 경우 기업간 거래시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된다는점 때문에 좀 고민을 하다가 일반과세자로 신고를 했습니다.



사업자등록시 의료보험 혜택의 여부.


 사업자를 내야 할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고민이 될껍니다. 바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의료보험이 지역보험으로 잡히기 때문에

정말 모친나간 금액을 만나게 되는데요.


요즘 이게 말이 많은것이, 가령 수십억 하는 건물주가 의료보험을 직장의료보험대상자인 자기 자식 밑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한달에 얼마 안나오지만,


그냥 집 한채 있고 차 한대 있는 개인사업자가 지역보험으로 의료보험을 납부시 재산을 기준으로 측정을 하기 때문에

수십만원을 납부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는것입니다.



물론 사업자신고를 기준으로 다음년도 11월까지는 의료보험에 대한 변동이 없으나,

남총총 역시도 어느정도 대비를 해야 하는 부분... (지역의료보험 너무 비싸요...ㅡㅡ)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은 딱 한가지밖에 없습니다. 


사업이 잘되서 법인으로 전환하는수밖에 없어요. (직원을 굴리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등록완료 된 사업자등록증





모든 사업자등록 절차가 완료되면,

국세청에서 빳빳한 국세청 용지에 뽑아서 줍니다.


어떻게 할까 하다가. 다이소에서 3,000원짜리 액자 하나 사서 넣어놨습니다. ^^;


어떤가요? 나름 그럴듯하죠 ^^





 남총총의 경우 바람도 쐴겸 관할 세무서를 찾아갔지만 사실 동네 어느 세무서를 가도 다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 관할이 아닌 다른 세무서를 방문하여 등록시 약 3일정도 시간이 더 소요되며,


세무서 방문할 시간이 없을시 국세청 홈텍스(http://www.hometax.go.kr) 을 통해서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반응형